◀ 앵커 ▶
교제하던 여성에게 흉기를 휘둘러서 숨지게 한 혐의를 받고 있는 남성이 여성의 시신을 차에 싣고 달아났다가 범행 여덟 시간 만에 붙잡혔습니다.
범행 직전, 여성이 남성에게 교제 폭력을 당했다고 신고를 했었고, 관련해서 경찰 조사를 마치고 나온 지 10분 만에 사건이 벌어진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이지은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 리포트 ▶
오늘 오전 서울 금천구의 한 상가 주차장.
한 남성이 차량 뒤로 향하고, 얼마 뒤 이를 눈치채지 못한 여성이 같은 차량으로 접근합니다.
그러자 남성이 갑자기 뛰어들어 여성에게 마구 흉기를 휘두릅니다.
차량 뒤에 숨어있던 남성은 여성을 발견한 뒤 달려들어 이곳에서 범행을 저질렀습니다.
남성은 쓰러진 여성을 차에 태워 주차장을 빠져나갔습니다.
그로부터 약 세 시간 뒤 건물 관리인이 '주차장에서 핏자국을 발견했다'고 경찰에 신고했습니다.
[건물 관리인]
"순찰을 돌다 보니까 주차장에 핏자국이 보이더라고요. (CCTV에서) 여자를 (흉기로) 가격하는 걸 봤기 때문에 신고를 한 겁니다."
남성이 향한 곳은 경기도 파주.
도주를 하면서 차량 밖으로 피해자 휴대전화를 내버리는 등 경찰 추적을 따돌렸습니다.
결국, 범행 약 8시간 만인 오늘 오후 3시 반쯤 붙잡혔지만, 차량 뒷좌석의 피해자는 이미 숨진 상태였습니다.
확인 결과 두 사람은 약 1년 전부터 교제하며 함께 살던 사이로, 피해 여성은 오늘 새벽 '데이트 폭력'을 당했다고 경찰에 신고했던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신고 직전 둘이 함께 PC방에 있다가 나올 때는 모르는 사이인 것처럼 엘리베이터에 타는 모습이 CCTV에 포착되기도 했습니다.
약 20분 뒤 여성이 '폭행을 당했다'며 남성을 신고했고, 경찰은 남성과 여성을 각각 오전 6시 11분과 7시 7분에 귀가시켰습니다.
먼저 조사를 마친 남성이 옷을 갈아입고 마스크까지 쓴 채 차량 뒤에 숨어 있다가 뒤따라 경찰 조사를 마치고 나온 여성을 살해한 겁니다.
[살해 피의자]
<데이트폭력 신고 때문에 보복했을까요?>
"네네 맞아요."
<살해 혐의 인정하십니까?>
"네 인정해요."
스토킹 범죄와 달리 폭행, 협박 등의 데이트폭력은 '접근금지' 등의 수단으로 가해자와 피해자를 분리시킬 법적 근거가 없습니다.
경찰은 숨진 여성이 스마트워치 착용을 거부해, '주거지 순찰 조치'만 신청하게 한 뒤 돌려보냈다고 밝혔습니다.
경찰은 구체적 범행 동기 등을 조사한 뒤, 남성에 대한 구속영장을 내일 신청할 예정입니다.
MBC뉴스 이지은입니다.
영상취재 : 이종혁, 임지수 / 영상편집 : 이정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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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데스크
이지은
'데이트 폭력' 조사받고 10분 만에‥연인 살해 30대 남성 검거
'데이트 폭력' 조사받고 10분 만에‥연인 살해 30대 남성 검거
입력
2023-05-26 20:23
|
수정 2023-05-26 22: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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