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앵커 ▶
스토킹처벌법은 반복해서 전화를 걸거나 문자를 보내는 것도 엄연히 스토킹범죄로 보고 처벌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전화를 계속 걸었는데 받지 않아서 무슨 일로 전화한 건지 대화조차 없었다면 이것도 스토킹으로 봐야 할까요?
법원마다 판단이 달랐는데, 대법원이 부재중 전화를 남긴 사실 만으로도 스토킹범죄라고 기준을 제시했습니다.
손구민 기자입니다
◀ 리포트 ▶
"화가 나 이젠 악이 받친다. 연락해라.” "용서를 못하겠다. 끝까지 가겠다."
옛 연인이 휴대전화 번호를 차단하자, 남의 전화를 빌려 문자를 보내왔습니다.
모르는 번호로 계속 전화를 걸어왔는데, 한 번도 받지 않았습니다.
쌓인 '부재중 전화'는 하루에만 18건.
잊을만 하면 하루 한두 번씩 전화를 걸어와, 한 달간 29통 부재중 전화가 쌓였습니다.
스토킹처벌법으로 재판에 넘겨진 이 남성.
1심과 2심 모두 징역 4개월을 선고했지만 '부재중 전화'를 두고선 판단이 엇갈렸습니다.
1심은 "쌓여 있는 부재중 전화 기록은 불안감과 공포심을 주기 충분하다"며 스토킹범죄가 맞다고 봤지만, 2심은 "통화도 하지 않았는데 벨 소리가 울리는 것만으론 처벌하기 어렵다"며 무죄로 판단을 바꾼 겁니다.
'부재중 전화'도 스토킹일까?
여러 법원에서 제각각 판단이 달랐는데, 대법원이 처음으로 29통 '부재중 전화'는 스토킹 범죄가 맞다고 확정판결했습니다.
[이종훈/변호사(판사 출신)]
"범죄로부터 피해자를 보호해야 한다는 취지를 강하게 (대법원이) 설시했기 때문에 앞으로 이 부분에 대한 법 적용은 어느 정도 통일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스토킹처벌법이 없던 예전엔, 전화나 문자로 공포를 유발시켜야만 처벌할 수 있었습니다.
스토킹처벌법 도입과 대법원 확정판결로 이제 전화나 문자가 상대에게 도달하기만 해도 처벌할 수 있게 된 겁니다.
2021년 10월 스토킹처벌법 도입 이후 법원은 스토킹범죄의 기준을 세워왔습니다.
상대가 전화번호를 바꾸자, 은행 계좌로 33번이나 돈을 입금해 입금 안내 메시지를 반복해 받게 한 것도, 스토킹 범죄로 유죄가 인정됐습니다.
연락이 끊긴 딸의 집을 찾아가, 현관문을 발로 찼다 처벌받은 어머니도 있었습니다.
MBC뉴스 손구민입니다.
영상편집 : 윤치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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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데스크
손구민
계속 울려도 안 받은 전화‥대법원 "부재중 전화도 스토킹 유죄"
계속 울려도 안 받은 전화‥대법원 "부재중 전화도 스토킹 유죄"
입력
2023-05-29 19:54
|
수정 2023-05-29 21: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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