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앵커 ▶
이렇게 전세제도가 변질되고 사기의 수단이 되는 과정에는 중개인들도 적극가담한 정황들이 계속 확인되고 있는데요.
정부가 수도권 일대 중개업소들을 집중점검했는데, 범죄 의심 사례가 무더기로 적발됐습니다.
계속해서 박철현 기자입니다.
◀ 리포트 ▶
지난해 숨진 빌라 전세사기꾼 김 모 씨의 명의로 된 인천의 한 아파트입니다.
직장인 한모씨는 2년 전 인근 부동산 소개로 이 집에 전세 계약을 맺었습니다.
하지만 계약 직후 자신도 모르는 사이 집주인이 사기꾼 김 씨로 바뀌었습니다.
2년 뒤 전세 만기로 보증금을 돌려받으려했지만 새 주인 김 씨는 사망해 돈을 받을 곳이 없어졌습니다.
[한 모 씨/전세사기 피해자]
"집주인이 바뀐 것을 몰랐어요, 아예. 집주인한테 연락해서 계약 연장 안 할 거니까 돈 돌려달라 얘기했더니 이제 집주인이 바뀌었다고 했어요."
정부의 특별점검 과정에서는 새로운 사실이 추가로 확인됐습니다.
세입자가 낸 중개수수료와는 별도로 전세 보증금 1억 3천만 원 가운데 10% 넘는 돈이 중개알선인과 중개인에게 흘러간 겁니다.
[한 모 씨/전세사기 피해자]
"1억 1,500만 원만 원래 집주인이 갖고 1,600만 원은 이제 공인중개사인 자기네들이 리베이트로 받아가겠다 해서 실제로 그렇게 보낸 문자 이력까지 저희가 확보는 해놨었거든요."
해당 중개사는 당국의 점검이 시작되자 즉시 폐업 신고를 했고, 사무실은 다른 이에게 팔아 넘겼습니다.
국토부는 전 집주인과 숨진 김 씨, 그리고 집을 소개시켜준 중개업소가 전세사기를 공모했을 가능성이 높다고 보고 경찰에 수사를 의뢰했습니다.
[박동주/국토부 부동산개발산업과장]
"3월 초에 점검을 나갔는데 3월 말에 폐업을 한 걸로 봐서 이제 뭔가 좀 뒤가 구린 측면이 있는 거죠."
지난 2월부터 이번 달까지 진행된 특별점검에서 이처럼 범죄 정황이 확인돼 경찰 수사가 의뢰된 사례는 모두 53건입니다.
무자격자를 내세워 전세 계약을 하거나 허위 사실로 피해자를 속인 경우들입니다.
등록증을 불법으로 빌려주거나, 이중계약서를 작성하는 경우를 포함하면 100건이 넘었습니다.
이번 조사는 악성 임대인 소유 주택을 두 번 이상 소개한 중개인 242명이 대상이었는데, 이 가운데 40%인 99명이 법을 위반했습니다.
MBC뉴스 박철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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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데스크
박철현
전세사기 연루 중개인 줄줄이 수사 의뢰‥41% '위법행위'
전세사기 연루 중개인 줄줄이 수사 의뢰‥41% '위법행위'
입력
2023-05-30 20:17
|
수정 2023-05-30 21: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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