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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 돌려차기' DNA 나왔다‥"강간 등 살인미수 혐의로 변경"

'부산 돌려차기' DNA 나왔다‥"강간 등 살인미수 혐의로 변경"
입력 2023-05-31 20:19 | 수정 2023-05-31 20: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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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앵커 ▶

    귀가하던 여성을 무차별적으로 폭행한, 이른바 부산 돌려차기 사건.

    조금 전 항소심 공판이 열렸는데요.

    1심에서는 징역 12년이 선고됐는데, 조금 전 검찰은 1심 구형량보다도 높은 징역 35년 형을 내려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습니다.

    취재기자 연결합니다.

    류제민 기자, 오늘 재판에서는 주목해서 봐야 할 대목이 있었죠?

    ◀ 기자 ▶

    그렇습니다.

    피해자의 옷에서 피고인의 DNA가 검출됐는지, 이로 인해 피고인의 혐의에 강간 혐의가 더해질지 여부였습니다.

    결과는 DNA가 나왔고, 주요 혐의도 살인미수에서 강간 등 살인미수로 바뀌었습니다.

    조금 전 부산 돌려차기 사건의 항소심 결심 공판이 끝났는데요, 검찰은 피고인의 혐의를 살인미수에서 '강간 등 살인미수'로 변경하고 징역 35년을 구형했습니다.

    1심에서 구형 20년, 선고 징역 12년이었는데 구형량이 15년이나 늘어난 겁니다.

    이렇게 사건 향방이 큰 전환국면을 맞은 건 피해자 옷에 대한 DNA 재감정 결과 때문입니다.

    피해자의 청바지에서 네 군데, 카디건의 한 군데 등 총 다섯 곳에서 피고인의 DNA가 검출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이에 따라 검찰은 CCTV에서 사라진 7분 사이 성폭행이 있었다는 강력한 물증이 나온 것으로 판단했고 이를 토대로 35년을 구형한 겁니다.

    하지만 피고인은 오늘도 상해 혐의만 인정하고 모든 혐의를 부인했습니다.

    오늘 법원에 나와 재판과정을 지켜본 피해자는, 피고인이 지금까지도 반성하지 않고 있고, 보복 범죄를 공공연하게 예고해 재범 가능성이 매우 높다며, 사회로부터 격리가 필요하다는 의견서를 제출한 바 있습니다.

    또 법정에서 울면서 피고인을 엄벌에 처하고 신상공개 해달라고 요청했습니다.

    [피해자]
    "출소하겠구나‥그냥 그래요. 언젠간 출소할 거라고 생각하니까, 이제 막 다가오니까 조금 불안하고 무섭고‥"

    항소심 최종 판단은 다음 달 12일 나옵니다.

    살인미수에서 강간살인 미수로 혐의가 변경된 만큼, 항소심에선 더 무거운 형이 선고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지금까지 부산지법에서 MBC뉴스 류제민입니다.

    영상취재: 손영원, 김기룡 (부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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