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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죄가 없음' 결론 3주 만에 뒤집은 경찰‥연세대 청소노동자들 결국 처벌되나

'죄가 없음' 결론 3주 만에 뒤집은 경찰‥연세대 청소노동자들 결국 처벌되나
입력 2023-06-02 19:52 | 수정 2023-06-02 19: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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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앵커 ▶

    아마 기억하시겠지만, 지난해 연세대학교 안에서 처우개선을 요구하며 집회를 열었던 청소 노동자들을 일부 학생들이 시끄러워 수업에 방해된다며 고소한 사건이 있었습니다.

    관할 경찰서가 수사 끝에 지난달, 죄가 없다며, 사건을 검찰로 넘기지 않고 끝내기로 결정을 내렸는데, 서울경찰청이 갑자기 재검토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당사자 통보까지 끝난 일인데, 매우 이례적입니다.

    먼저 이동경 기자입니다.

    ◀ 리포트 ▶

    지난해 3월, 연세대 청소노동자들은 교내에서 시위를 벌였습니다.

    최저임금 인상 폭에 따른 시급 440원 인상과 샤워실 설치 등 기본권 차원의 요구였습니다.

    [연세대 청소 노동자 (지난해 7월)]
    "대충 그냥 내 층에서 씻고 내려오는 거야. 그냥 이렇게 팔만."
    <화장실에서요?>
    "응."

    그런데 이 학교 학생 3명이 '집회 소음 탓에 학습권을 침해당했다'며 업무방해와 집시법 위반 혐의로 이들을 고소했습니다.

    수사에 착수한 경찰은 지난해 12월, 업무방해 혐의에 대해선 죄를 묻지 않기로 했습니다.

    수업을 방해할 정도의 소음은 아니란 겁니다.

    남은 건 '미신고 집회'에 따른 집시법 위반 혐의.

    경찰은 이마저도 검찰에 넘기지 않기로 지난달 9일 결론 내렸습니다.

    "사업장 내에서, 점심시간 약 40분간 소규모로 이뤄진 정당한 쟁의 행위였다"는 게 이유였습니다.

    하지만, 불과 3주 만에 경찰은 스스로 결론을 뒤집었습니다.

    '집시법 위반' 혐의에 대한 '불송치' 결정을 다시 따져보겠다며, 서울경찰청 수사심의계가 법률 검토에 착수했습니다.

    당사자에게 통보까지 끝난 사건을 경찰이 다시 들여다보는 건 매우 이례적입니다.

    [김현옥/연세대 청소노동자]
    "다 무죄라고(했는데) 다 그걸 왜 다시 또 뒤집으려고 그러는지, 이해도 안 가고. 진짜 너무 속상해요."

    경찰은 "사전 신고가 없으면 법률 위반일 수 있다는 내부 지적이 나와, 기존 판례 등을 살펴보고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김현옥/연세대 청소노동자]
    "16년 동안 (문제 삼은 적이) 한 번도 없었어요. 쟁의 기간에 나와서 하는 거는 원청(연세대)에서도 그거는 아무 소리도 안 하셨어요."

    형사 고소와 별개로 연세대 학생들이 청소노동자들에게 638만 원을 청구한 손해 배상 소송은 어제부터 법정 공방이 시작됐습니다.

    MBC뉴스 이동경입니다.

    영상편집 : 송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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