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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동학대 느는데 보호시설은‥

아동학대 느는데 보호시설은‥
입력 2023-06-02 20:11 | 수정 2023-06-02 20: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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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앵커 ▶

    앞서 보신 것처럼 가정 안에서 학대받는 아이들을, 가해자인 부모와 분리한다고 해서 그걸로 끝이 아닙니다.

    오히려 상황이 더 심각해 보이는데 이 내용 함께 취재한 김지혜 기자 연결해서 조금 더 짚어 보겠습니다.

    김 기자, 우선 학대를 당해서 혼수상태인 아이는 지금 어떤 상황인가요?

    ◀ 기자 ▶

    네, 친모가 동의서에 서명할 때 연명치료 중단 전 아이의 얼굴을 보고 싶다는 조건을 걸었습니다.

    친모가 지금 복역 중이라서 특별외출형식이 가능한지 검토 중이라고 했는데요.

    그런데 취재가 시작되면서 병원 측은 연명치료 중단 절차를 하지 않겠다고 알려왔습니다.

    하지만, 친모가 이미 동의를 한 상태라 아이를 만나게 되면 법적으로 연명치료 중단 절차가 진행될 가능성은 남아 있습니다.

    ◀ 앵커 ▶

    그렇군요.

    학대가 반복되다가 결국 숨지는 일이 벌어지면서, 일단 학대 부모로부터 아이를 분리하자, 이런 정책이 나온 건데, 분리만 하고 이후의 상황에 대해서는 대비가 되어 있는 것 같지가 않습니다?

    ◀ 기자 ▶

    네, 앞서 보신대로 일단 친권을 어디까지 보장할 것이냐.

    학대로 죽음 직전까지 이르게 한 부모에게도 친권을 인정해줘야 하느냐 그 부분은 시급히 법적 제도 보완이 이뤄져야 할 것 같고요.

    ◀ 앵커 ▶

    그리고 학대를 받은 아이들에 대한 임시 보호도 부실한 상황이라고요?

    ◀ 기자 ▶

    기사에서처럼 정부 지원금은 하루 만 8천 원 분유나 기저귀값 정도입니다.

    병원비는 물론 옷이나 유모차 등 필요한 용품은 후원에 의존하는 수밖에 없습니다.

    또, 이 아이들이 부모로부터 분리된 이후 갈 곳이 마땅치 않다는 게 더 큰 문제입니다.

    ◀ 앵커 ▶

    그러면 지금 시설이 얼마나 부족한 겁니까?

    ◀ 기자 ▶

    지난 2021년 기준으로 보면요.

    전국 아동학대 신고 건수는 5만 3,900건이 넘는데, 쉼터는 전국에 125개뿐입니다. 1곳당 정원이 7명이다 보니 수용인원은 870명밖에 안 됩니다.

    또 정부에서는 지자체마다 임시 보호시설을 1곳씩 만들어라. 이렇게 권고하는데, 대전, 경남, 충북 등 5개 시도에는 아예 시설이 없습니다.

    예산도 중앙 정부가 아닌 지자체에서 마련을 해야 하니 적극적이지도 않고 지지부진한 상황입니다.

    ◀ 앵커 ▶

    보신 것처럼 사각지대에 놓여있는 학대 피해 아동들이 너무 많은데, 시설과 관리를 강화하는 게 시급해 보입니다.

    지금까지 김지혜 기자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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