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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대아파트에는 지원 안 돼?‥차별받는 임대아파트 초등학생

임대아파트에는 지원 안 돼?‥차별받는 임대아파트 초등학생
입력 2023-06-02 20:18 | 수정 2023-06-02 20: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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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앵커 ▶

    아파트에서 초등학교까지 거리가 먼 경우에, 어린 학생들을 위해서 통학 버스가 운영이 되는데요.

    법적으로 아파트를 지을 때부터 통학 대책을 마련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어떤 아이들은 이런 혜택을 받지 못하고 매일 3킬로미터가 넘는 통학길을 일반 버스를 타고 다니고 있습니다.

    임대 아파트라서 지원이 되지 않는다는 게, 교육청이 밝힌 이유였습니다.

    제보는 MBC, 강서영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 리포트 ▶

    한 임대 아파트 앞 버스 정류장.

    등교에 나선 한 3학년 초등학생이 버스노선표를 확인하느라 정신이 없습니다.

    [초등학생]
    "53번도 가고 56번은 안 되고 101번도 안 되고. 물어보고 가면 안심이 될 것 같아요."

    잠시 뒤 타야 할 버스가 도착했습니다.

    올라탄 버스에는 이미 출근 직장인, 중고생들로 만원입니다.

    버스 손잡이를 꽉 쥔 채 학교까지 20분을 서서 갑니다.

    [초등학생]
    "다리가 아파도 참아야 해요. 어른(노인)들을 배려해야 하잖아요."

    법적으로 신축 아파트와 초등학교가 1.5km 이상 떨어져 있으면 아파트 사업자에게 '통학버스'를 운영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아파트는 통학버스가 없습니다.

    [임대아파트 주민]
    "저희 애들도 6시에 일어나요. 통학버스도 지원이 안 되는데 그럼 기존에 다니던 학교로 쭉 보내는 게 나아서‥"
    <통학 거리가 어떻게 되나요?>
    "8km."

    임대 아파트이기 때문에 통학버스가 없다는 게 교육청의 입장인데 참다못한 임대아파트 주민들이 교육청에 다시 호소했지만 이런 이유를 대며 거부했습니다.

    [순천교육지원청 관계자 (주민 통화)]
    "감사원이 지적을 했어요. 그러니까 이제 아무 부담을 지우지 말라는 거죠. 임대주택 개발 사업자에게는‥"

    아파트 사업자가 내는 '학교용지부담금'이 임대 아파트 사업자에게는 면제되기 때문에 통학 대책도 요구할 수 없다는 겁니다.

    교육청 말대로라면 임대 아파트 산다는 이유만으로 통학버스를 못 탄다는 건데, 이 말이 맞는지 교육부에 직접 물어봤습니다.

    교육부는 학교용지부담금과 통학버스 운영 비용은 전혀 상관없다고 답했습니다.

    또 해당 교육청이 임대아파트의 통학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못 박았습니다.

    [교육부 관계자]
    "(학교용지부담금은) 학교를 신설하거나 증축할 때 필요한 거고 이건 통학하고는 별개의 문젭니다."

    그제서야 전남교육청은 임대 아파트 학생들의 통학불편을 인지했다며 대책을 세우겠다고 밝혔습니다.

    MBC뉴스 강서영입니다.

    영상취재: 송정혁 (여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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