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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데스크
기자이미지 정상빈, 신재웅

검사도 스마트폰부터 없앴다‥압수영장 발부율 99%, 대안은?

검사도 스마트폰부터 없앴다‥압수영장 발부율 99%, 대안은?
입력 2023-06-06 20:05 | 수정 2023-06-06 20: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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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앵커 ▶

    지난해 압수 수색 영장 발부율은, 무려 99퍼센트, 검찰이 수사를 하겠다고 하면 법원은 좀처럼 막지 않는 게 현실입니다.

    그런데 최근 법조계에서 이 문제를 두고, 법원과 검찰 사이의 논쟁이 뜨거운데요.

    특히, 일상생활 전부가 기록되는 스마트폰을 이렇게 압수해도 되는 건지 법원이 영장 심사를 강화하겠다고 나섰습니다.

    검찰과 수사 기관들은 반발하고 있는데, 과연 쟁점이 뭔지, 대안은 없는 건지, 정상빈, 신재웅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 리포트 ▶

    지난 2020년 "검사들에게 술접대를 했다"는 김봉현 전 스타모빌리티 회장의 옥중폭로.

    바로 다음 날부터 "개천에서 잃어버렸다", "액정이 깨진 김에 바꿨다" 폭로에 등장한 검사들의 스마트폰이 일제히 사라졌습니다.

    "스마트폰은 전자레인지에 돌리면 안전하다"

    지난 2016년 박근혜 정부 국정농단 사건 당시 안종범 전 청와대 수석의 압수수색 대응 문건에 나온 문구입니다.

    누군가 숨기고, 수사기관은 찾아내고.

    최근 10년 새 스마트폰은 수사기관이 확보해야 할 최우선 압수물이 됐습니다.

    "저장된 전자정보 중 본건 관련 자료"만 압수한다지만, 카카오톡, 통화녹음, 이메일까지, 수사기관이 검열하듯 보고 골라내는 겁니다.

    정말 그 사건 자료만 압수할까?

    지난 2013년 검찰은 KT 비리를 수사하며 확보한 이석채 전 회장의 스마트폰 파일을, 6년 뒤 김성태 전 자유한국당 의원의 딸 부정 채용 재판에서 다시 증거로 썼다가, 법원의 질타를 듣기도 했습니다.

    일상이 통째로 담긴 스마트폰을 기존 관행대로 압수해도 되나, 법원의 고민이 시작됐습니다.

    [조기영/전북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19세기 말) 포도주 밀주를 압수수색하는 것을 염두에 두고 만든 형사소송법을 가지고, 민감한 전자정보 압수수색에 대하여 근본적 한계가‥"

    법원이 제시한 대안은 이렇습니다.

    먼저, 판사가 서류만 보는 게 아니라 필요하다면 검사 또는 제보자를 불러 물어보자는 겁니다.

    수사 대상을 불러내는 건 아니어서, 수사를 방해하진 않습니다.

    [장재원/부장판사]
    "모호한 부분이 있더라도 현행 제도 아래에서는 압수수색 영장을 발부하거나 압수 영장 청구를 기각하는 선택지밖에 없습니다."

    특히, 스마트폰을 압수수색할 때는, 특정 기간 어떤 단어로 검색해 파일을 찾을지, 구체적인 계획도 영장에 담자고 제안했습니다.

    상관없는 건 보지 않도록 못박자는 겁니다.

    검찰과 수사기관들은 "수사하지 말라"는 얘기라고 반발합니다.

    '츄파춥스' 최근 텔레그램에서 엑스터시 합성마약을 뜻하는 은어인데, '캔디'나 '스컬'이란 말이 쓰이다 불과 몇달 만에 은어가 계속 바뀌었습니다.

    검색어를 미리 정할 수 없다는 겁니다.

    [일선 마약 수사관]
    "용어도 바뀌고‥매일 찾아보고 공부하고 학습하고 해도 마약 은어에 대해 따라가기 쉽지 않습니다."

    '골프 잘 치기', 대장동 일당이 사업 지분을 정리한 파일 이름입니다.

    스마트폰에 자동 저장된 파일 이름은, 무의미한 영문자나 숫자인 경우도 많습니다.

    [한문혁/부장검사]
    "약물을 이용하여 피해 아동의 정신을 잃게 한 후 강간한 사건에서 결정적 증거로 활용된 스크린샷 파일입니다. 탐색 전까지는 이 파일이 증거로 발견될 것이라는 것을 전혀 예측할 수 없었습니다."

    법원도 마약, 뇌물, 아동 성착취 등 사건에서 광범위한 증거수색의 필요성을 인정합니다.

    다만, 폭행 같은 단순 사건은 그렇지 않고 또, 범죄와 무관한 사적인 대화나 파일들을 확보하는 건 제한해야 한다는 입장입니다.

    [장재원/부장판사]
    "수사를 저희가 막자는 건 아니거든요. 대량의 성범죄 파일은 당연히 검색어 제한을 하지 않을 수도 있을 것 같아요. 파일명을 다르게 쓸 수도 있잖아요."

    사람을 구속할 때 법원 심사를 받도록 한 구속영장 실질심사는 1997년 도입됐습니다.

    당시 수사기관들은 강하게 반발했지만, 지금은 당연한 절차로 자리 잡았습니다.

    아직 스마트폰 압수 제도를 정비한 해외 사례도 찾기 어려운 상황.

    법원은 수사를 방해하지 않으면서, 스마트폰 정보의 무분별한 압수를 최소화할 방안을 고심하고 있습니다.

    MBC뉴스 신재웅입니다.

    영상취재: 김두영 / 영상편집: 조민우, 남은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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