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커지는 '깡통전세'·'역전세' 공포‥금융경제 수장들 대책 회의

커지는 '깡통전세'·'역전세' 공포‥금융경제 수장들 대책 회의
입력 2023-06-06 20:37 | 수정 2023-06-06 22: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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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앵커 ▶

    전세 보증금이 집값보다 비싼 이른바 '깡통 전세', 또 세입자에게 전세금의 일부를 돌려줘야 하는 '역전세'가 늘고 있죠.

    자칫 집주인이 당장 내줄 전세금을 구하지 못할 경우, 더 큰 피해가 발생할 수 있는데요.

    오늘 금융·경제 수장들이 모여서 대책 마련에 나섰습니다.

    김아영 기자가 전해드리겠습니다.

    ◀ 리포트 ▶

    지난 4월 전국의 '깡통전세' 위험가구는 16만 3천 호, 전체 전세 계약의 8.3%입니다.

    집값 하락이 본격 시작되기 직전인 2022년 초에는 2.8%였는데 그 사이 약 3배로 늘어난 겁니다.

    전세 가격보다 기존 전세보증금이 높은 '역전세'도 2배로 늘었습니다.

    깡통전세는 집을 팔아도 내줄 전세 보증금보다 평균 2천만 원이 부족했고, 역전세 가구의 경우 최근 전세가가 기존 전세가보다 평균 7천만 원 정도 낮았습니다.

    문제는 올해 하반기에서 내년 상반기 사이에 종료되는 계약이 집중됐다는 겁니다.

    깡통전세는 70%가, 역전세는 60%가 여기에 해당되는데, 새로 세입자를 어렵게 구한다고 해도 떨어진 차액만큼을 마련해야 합니다.

    [박원갑/KB국민은행 부동산 수석전문위원]
    "계속해서 역전세난이 나타나게 되면 집이 경매로 넘어갈 가능성이 있고, 집주인뿐만 아니라 세입자까지 불행에 빠지는 그런 위험성이 있기 때문에.."

    집주인이 돌려주지 못한 전세를 주택보증공사가 대신 지급한 '전세 보증 사고' 금액은 올해 4월까지만 1조 830억 원에 이릅니다.

    하지만 보증금 7억 원이 넘는 고가의 전세나 담보대출이 많은 주택은 보증보험의 가입도 어렵습니다.

    자칫 아파트 같은 상대적으로 고가 주택에서 강제 경매가 발생할 수도 있는 겁니다.

    추경호 경제부총리 등 금융당국 수장 4명은 오늘 비공개 회의를 열어, 전세보증금반환대출의 기준을 한시적으로 완화하는 방안을 논의했습니다.

    연간 원리금 상환액이 연 소득의 40%를 넘지 못하도록 규정한 현행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 DSR을 완화하는 방안이 거론되는데 다만 가계부채의 위험을 고려해 DSR 규제의 큰 틀을 유지한 최종안이 마련될 것으로 보입니다.

    MBC뉴스 김아영입니다.

    영상편집 : 오유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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