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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광양 유혈 진압'에 근거 대라"‥경찰위, '물리력 행사 기준' 검토

[단독] "'광양 유혈 진압'에 근거 대라"‥경찰위, '물리력 행사 기준' 검토
입력 2023-06-09 20:12 | 수정 2023-06-10 13: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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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앵커 ▶

    포스코 광양제철소에서 벌어진 경찰의 '유혈 진압'으로 논란이 불거진 뒤, 경찰의 정책 심의·의결 기구인 국가경찰위원회 회의에서 경찰에 당시 대응 방식에 대한 근거 규정을 검토해 보고하라는 요구가 있었던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경찰 스스로 만든 '물리력 행사 기준'을 당시 경찰이 어겼을 가능성이 제기된 겁니다.

    구나연 기자의 단독 보도입니다.

    ◀ 리포트 ▶

    이미 맞아 쓰러진 노동자의 머리 위로 경찰의 진압봉이 계속 날아듭니다.

    끝내 '유혈 진압' 논란으로 번진 전남 포스코 광양제철소 고공 농성.

    파문이 커지면서 복수의 국가경찰위원회 위원들이 "물리력 투입 과정을 재검토하라"고 경찰에 요구한 사실이 MBC 취재결과 확인됐습니다.

    물리력 투입과 장비 사용 과정에서 경찰이 스스로 세운 원칙과 이행사항을 위반했을 수 있다는 겁니다.

    경찰청이 2019년 제정한 두 가지 규칙.

    먼저 '물리력 사용 3원칙' 중 '위해 감소 노력 우선'이란 항목이 눈에 띕니다.

    물리력 행사 이전에, 진압 대상자가 소지한 둔기나 흉기를 놓쳐 경찰에 가하는 위해가 감소하도록, 먼저 노력하라고 돼 있습니다.

    함께 적힌 '유의사항'에는 목적을 달성한 경우 물리력 사용을 즉시 중단하라고 돼 있지만, 광양 진압에선 노조원이 주저앉았는데도 머리를 향한 가격이 멈추지 않았습니다.

    또 다른 진압 기준인 상황별 '물리력 행사 단계'에선, 이처럼 급소를 타격하는 걸 최고 단계인 '고위험 물리력'으로 규정합니다.

    하지만 이는 경찰의 생명에 '급박하고 중대한 위해'가 초래될 때에만 행사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모든 신체 부위를 가격 할 수 있지만, 머리 부분은 가급적 지양하라고 적시 돼 있습니다.

    한 경찰위원은 "시민과 경찰이 다치거나 사법 처리를 받는 불행한 역사를 반복하지 않기 위해 검토가 필요하다"고 설명했습니다.

    또 다른 위원은 "경찰위가 현 경찰의 시위 대응 기조를 제재하는 데 한계가 있다"며 "따라서 경찰청 인권위원회가 적극적으로 의견을 개진했으면 한다"고 덧붙였습니다.

    하지만 경찰청장 자문기구인 경찰청 인권위원회는 지난해 10월 "무력감을 느꼈다"며 8기 위원들이 전원 사퇴했습니다.

    올 초 출범한 9기 인권위는 반년 넘도록 회의록이 한 건도 공개되지 않을 만큼, 유명무실하다는 지적을 받고 있습니다.

    9기 인권위원장은 MBC와의 통화에서 "최근 경찰의 집회 대응 기조에 대해 논의할 계획은 없다"고 밝혔습니다.

    MBC뉴스 구나연입니다.

    영상편집: 조아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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