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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현희 감사 놓고 감사위원회-사무처 정면충돌

전현희 감사 놓고 감사위원회-사무처 정면충돌
입력 2023-06-09 20:19 | 수정 2023-06-09 22: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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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앵커 ▶

    열 달 동안 국민권익위원회와 전현희 위원장에 대해 감사를 벌인 감사원이 오늘 감사보고서를 공개했습니다.

    그런데 최고 의결기구인 감사위원회가 최종 승인하지 않은 보고서가 공개되면서, 감사원 내부에서 사무처와 감사위원회가 정면충돌 양상을 보이고 있습니다.

    이정은 기자의 보도입니다.

    ◀ 리포트 ▶

    감사원 사무처가 오늘 오후 공개한 국민권익위원회 감사보고서입니다.

    감사원에 접수된 권익위 관련 제보는 모두 13건. 7건에선 특별한 문제점을 발견하지 못했고, 6건은 확인된 내용을 기재했습니다.

    6건 모두에 대해 잘못을 묻지 않는 불문 결정을 내렸지만 전 위원장에 대해 부적절하다 명시한 내용도 있었습니다.

    과거 직장내 괴롭힘으로 징계를 받게 된 직원에 대해 선처를 바란다는 탄원서에 서명했는데, 감사원은 "갑질행위 근절 주무부처 장으로서 부적절했다"는 겁니다.

    또 전 위원장이 자주 지각한다는 제보를 확인했다며 1년간 출퇴근 한 내역을 조사한 결과 세종청사로 출근한 날 89일 중 83일은 오전 9시 넘어 출근했다고 공개했습니다.

    그런데, 이 보고서가 감사원 최고 의결기구인 감사위원회 최종 승인이 없이 공개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감사를 주도한 사무처와 위원회가 정면충돌 양상을 보이는 겁니다.

    감사위원회 내부에선 "현행법상 감사보고서는 감사위원회가 확정하게 돼 있다"며 "사무처가 임의로 수정하고 공개한 건 허위 공문서이자 국기문란 행위"라며 격앙된 반응을 보였습니다.

    주심결재도 없이 공개돼 감사원장을 탄핵할 사안이라는 반응까지 나왔습니다.

    전현희 권익위원장도 즉각 반발하고 나섰습니다.

    [전현희/국민권익위원장]
    "감사위원회에서 위법부당함이 없다고 불문결정을 내린 것을 무시하고 왜곡하는 위법적인 공개내용이고요."

    그러면서 전 위원장은 "명예훼손은 물론, 불문 결정 내용을 공개해 직권남용 소지가 있다"면서 유병호 사무총장과 감사원 직원들을 법적조치하겠다고 예고했습니다.

    MBC뉴스 이정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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