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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해자가 숨는 세상이 돼선 안된다"

"피해자가 숨는 세상이 돼선 안된다"
입력 2023-06-12 19:58 | 수정 2023-06-12 20: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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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앵커 ▶

    징역 20년, 1심보다는 엄중한 판결이 나오긴 했지만, 피해자는 여전히 보복에 대한 두려움 때문에 일상생활이 불가능할 정도로 극심한 공포를 호소하고 있습니다.

    "피해자가 숨는 세상이 되어선 안 된다"면서 가해자의 신상 공개를 다시 한번 강조했는데요.

    김유나 기자가 피해자의 이야기를 들어봤습니다.

    ◀ 리포트 ▶

    '징역 20년이 확정된다면, 50대의 나이로 가해자와 사회에서 다시 마주칠 수 있다.'

    선고가 난 직후, 피해자가 가장 먼저 떠올린 생각입니다.

    [피해자]
    "20년이라는 형 자체가 사실 피해를 당한 당사자로서는 길게 느껴지지 않고 숨이 조여오고‥괜히 뭔가 (살인이) 미수에 그친 거 아닌가 차라리 조금 더 결과가 엄중했어야 이 사람을 가둘 수 있었을 텐데‥"

    구치소에서 피해자 주소를 달달 외웠다는 가해 남성.

    보복범죄에 취약한 경찰 시스템.

    징역 20년형도 피해자에겐 불안합니다.

    [피해자]
    "가해자가 근처에 왔을 때 알림이 울리는 양방향 스마트 워치라든지 그것도 개발이 된다고 했었는데 결국 무마가 됐던 것 같고요. 그래서 결국은 피해자가 가해자로부터 어떤 범죄를 예방할 수 있는 방법이 없다 보니까‥"

    수사와 재판과정도 피해자 편이 아니었습니다.

    재판 기록 열람이 안 돼 민사 소송을 제기했는데, 이게 되려 피해자 신원을 가해자에게 노출시키고 말았습니다.

    [피해자]
    "기억을 잃고 나서 그 정보를 알기 위해서 많은 노력을 했었는데 그게 오히려 보복 범죄로 이어질 가능성이 커졌다 보니까, 많은 범죄 피해자분들에게 그런 재판 기록은 꼭 열람하게 해 주셨으면‥"

    결국, CCTV를 찾고 성범죄를 스스로 입증하는 용기를 내야 했습니다.

    [피해자]
    "기억을 잃은 사람에게 범죄의 원인을 찾는다는 것 자체가 굉장히 고통스러운 일인데, 결국 이 가해자가 반성을 하고 있지도 않고 이 범행에 대해서 부인하고 있기 때문에 저라도 이성적으로 그 동기를 찾아야 된다고 생각했고‥"

    그래서 또 다른 피해자가 나오지 않도록 가해자 신상공개가 이뤄져야 한다고 촉구했습니다.

    [피해자]
    "숨어야 하고 부끄러워해야 될 사람은 가해자고, 전혀 피해자에게는 원인이 없다. 이걸 강력하게 전달하고 싶었기 때문에 여태까지 왔고, 그게 많은 분들에게 전달됐으면 좋겠습니다."

    MBC뉴스 김유나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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