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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중취재M] '하나마나' 비판 받는 신상공개 제도, 실효성 높이려면?

[집중취재M] '하나마나' 비판 받는 신상공개 제도, 실효성 높이려면?
입력 2023-06-12 20:00 | 수정 2023-06-12 20: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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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앵커 ▶

    이번 사건은 개인 유튜버까지 나서서 가해자의 신상을 직접 공개했고, 이 때문에 사적 제재 논란이 생길 정도로 국민적인 관심이 컸습니다.

    일각에서는 신상 공개의 범위를 넓혀야 한다는 지적도 나오고 있는데요.

    그렇다면, 지금의 신상 공개 제도의 부족한 점이 무엇인지, 또 이걸 어떻게 보완해 나갈 수 있는지, 조재영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 리포트 ▶

    '10년간 신상을 공개하라'는 오늘 재판부의 명령에도, 가해자의 이름과 얼굴이 곧장 언론 등을 통해 알려지지는 않습니다.

    법원의 공개 명령은 '성범죄자 알림e' 사이트에 등록하라는 의미이기 때문입니다.

    이번 부산 사건의 경우, 가해자가 출소한 뒤, 그러니까 20년 뒤부터 검색할 수 있는 겁니다.

    이 사이트에선 전국 성범죄자들의 이름과 나이, 실제 주소, 최근 사진까지 볼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런 정보를 다른 사람에게 전달하거나, SNS, 단톡방 같은 데에 올리기만 해도 처벌됩니다.

    [여성가족부 관계자]
    "(성범죄자 정보 전달 시)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5백만 원 이하의 벌금형입니다."

    이러다 보니 법원의 '신상공개 명령' 실효성에 의문이 제기됩니다.

    수사 단계의 '피의자'는 심의를 거치면 곧바로 이름과 얼굴 등이 공개되지만, 재판을 받는 '피고인'은 사이트 등재가 전부이고, 그마저도 성범죄만 가능합니다.

    부산 사건 가해자도 2심에서 강간 미수 혐의가 추가되고 나서야, 신상공개 명령을 청구할 수 있었습니다.

    [승재현/형사법무정책연구원 선임연구위원]
    "피의자 단계에서도 이렇게 신상 공개가 되는데, 피고인 단계에서 법원이라도 이 부분에 대해서 좀 들여다볼 수 있는 것(제도)을 만들면 안 될까 (생각합니다.)"

    윤석열 대통령은 오늘 "법적인 미비점을 해결하겠다"며 "여성 대상 강력범죄 가해자의 신상공개 확대 방안을 찾으라"고 지시했습니다.

    하지만 강력범죄 피해 대상이 언제나 여성인 것은 아니고, 공개 결정 때마다 논란은 계속됩니다.

    고유정이나 정유정처럼 얼굴을 전부 다 가리고 나타나면, 공개의 실효성이 전혀 없는 겁니다.

    특히 우리나라는 구금 과정에서 촬영하는 범죄자의 '머그샷'도, 본인 동의가 있어야 공개할 수 있습니다.

    동의를 못 받으면 신분증 사진을 쓰는데, '스토킹 살인범' 전주환 때처럼 실물과 다르다는 비판이 컸습니다.

    [이수정/경기대 범죄심리학과 교수]
    "너무 과하게 인권 보호라는 미명 아래, 이게 사실은 누구의 인권을 보호해야 된다는 기본적인 명분을 좀 이렇게 상실한‥"

    강력범죄에 대한 신상공개가 시작된 지 13년째.

    국회에는 피의자의 '최근 사진'을 공개하도록 의무화하자는 법안들이 발의돼 있습니다.

    [서혜진/한국여성변호사회 인권이사]
    "식별하기 어려운 정도의 사진이 공개된다면 사실상 이 제도의 의미도 없어질 수 있고요. 공개 시기나 공개 방법, 이런 것까지도 근거를 마련할 수 있는 방향으로‥"

    강력 사건 때마다 '한풀이성' 여론에 휩쓸리기보다는, '범죄 예방'이란 본래 취지에 맞춰 손질이 시급하다는 지적도 있습니다.

    MBC뉴스 조재영입니다.

    영상취재 : 임지수 / 영상편집 : 조아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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