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앵커 ▶
2주 전 면직된 한상혁 전 방송통신위원장이 면직처분이 부당하다면서 법원에 효력정지를 신청했는데, 오늘 법원의 첫 심문이 열렸습니다.
한 전 위원장 측과 윤석열 대통령 측은 면직 처분의 정당성을 두고 설전을 벌였습니다.
법원은 다음 주까지는 한 전 위원장의 업무복귀 여부를 결정하기로 했습니다.
이유경 기자가 보도합니다.
◀ 리포트 ▶
한상혁 전 방송통신위원장이 자신에 대한 면직처분 효력을 정지해 달라고 신청한 지 열하루 만에 법원이 첫 심문을 열었습니다.
대통령실도, 한 전 위원장도 모두 변호인만 참석했는데, 쟁점마다 공방이 거셌습니다.
먼저 방통위원장이 면직 대상인지 여부.
윤석열 대통령 측 변호인은 "방통위원은 면직 대상이고, 위원장도 그 중 한 명"이라고 주장했고, 한 전 위원장 측은 "보장된 임기를 함부로 박탈하면 독립성을 해칠 우려가 있다"고 반박했습니다.
한 전 위원장측은 "방통위원장은 국회의 탄핵 소추를 통해서만 해임할 수 있다"고 주장했고, 윤 대통령 측은 "탄핵은 민주적 견제장치로 추가된 것"이라는 논리를 펼쳤습니다.
면직 처분의 중단 필요성에 대해서도 양측 입장은 평행선이었습니다.
한 전 위원장 측은 "윤 대통령도 검찰총장 시절 직무정지 처분을 받았을 때, 임기가 보장된 검찰총장 직무가 정지돼, 회복이 어려운 피해가 생긴다고 반발했다"며 "그때와 같은 상황"이라고 지적했습니다.
[이명재 변호사/한상혁 측 변호인]
"어떤 신분을 보장받고 있다는 점…저희는 크게 다를 바가 없다라고 생각을 하는 겁니다."
윤 대통령 측은 "한 전 위원장은 방송 심사의 공정성과 중립성을 해쳐 재판에 넘겨졌다"며 "면직의 피해도 크지 않다"고 주장했습니다.
[김용하 변호사/윤석열 대통령 측 변호인]
"개인에게 발생할 손해라고 상정할 수 있는 것은 2개월여의 금전적인 보수 밖에 없고…"
재판부는 TV조선 재승인 심사 과정에서 한 전 위원장의 관여 여부도 따져보겠다고 밝혔습니다.
법원은 늦어도 다음 주까지 한 전 위원장의 업무복귀 여부를 결정하기로 했습니다.
MBC뉴스 이유경입니다.
영상취재 : 정인학 / 영상편집 : 민경태
MBC 뉴스는 24시간 여러분의 제보를 기다립니다.
▷ 전화 02-784-4000
▷ 이메일 mbcjebo@mbc.co.kr
▷ 카카오톡 @mbc제보
뉴스데스크
이유경
"정당한 면직" "독립성 침해"‥한상혁 복귀 여부 다음 주 결정
"정당한 면직" "독립성 침해"‥한상혁 복귀 여부 다음 주 결정
입력
2023-06-12 20:19
|
수정 2023-06-12 21:27
당신의 의견을 남겨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