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앵커 ▶
현대자동차가 과거 파업으로 입은 손해를 파업에 참가한 노조원들이 물어내라며 10년 넘게 벌여온 소송에서 대법원이 최종적으로 노동자들의 손을 들어줬습니다.
노동자 개개인에게 책임을 묻는다면, 손해배상이 두려워 노동자들이 단체행동을 하기 어려워질 거라는 이유입니다.
국회에서 논의가 진행 중인 '노란봉투법'과 사실상 같은 취지의 판단을 내놓은 겁니다.
김지인 기자가 보도합니다.
◀ 리포트 ▶
2010년 11월, 현대자동차 비정규직 노조는 정규직 전환을 요구하며 공장을 점거했다가 25일 만에 자진 해산했습니다.
현대차는 파업 참가자 29명에게 278시간 공정 중단에 따른 손실 20억 원을 물어내라고 소송을 냈습니다.
3년 뒤 비정규직 노조는 공장을 한 시간 점거했는데, 현대차는 이번에도 63분 어치 피해액 4천5백만 원을 청구했습니다.
항소심까지는 현대차의 승리. 법원은 각각 20억 원과 수천만 원을 배상하라고 판결했습니다.
대법원이 두 사건 모두 판단을 모두 뒤집고, 노동자들의 손을 들어줬습니다.
"다수결 결정에 따른 조합원 개인에게, 노조와 똑같이 책임을 묻는 건 헌법상 노동자의 단결권·단체행동권을 위축시킬 우려가 있다"며 "노동자 개개인의 책임은 노조에서 지위나 파업 참가 정도를 따져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손해배상이 무서워, 파업을 못해선 안 된다는 겁니다.
[서범진/금속노조법률원 변호사]
"월에 2백만 원 버는 노동자들에게 수천만 원, 수억, 수십억의 손해배상을 가능하게 하는 이 구조 자체가 문제인 것입니다."
회사가 떠넘기려던 피해 금액도 정확히 따지라고 기준을 제시했습니다.
노동자들은 파업 이후 추가 근무를 통해 생산량을 채웠다고 주장해 왔는데, "부족 생산량을 만회했다면 손해가 생긴 게 아니"라며 이 주장을 받아들였습니다.
현대차는 "산업계에 미칠 파장이 우려된다"며 "아쉽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대법원은 2009년 쌍용자동차 파업에 대해선, 금속노조가 배상해야 한다고 판결했습니다.
노동자 개개인이 아닌 노동조합은 불법파업에 대한 책임이 있다는 겁니다.
다만, 쌍용차가 복귀한 노동자들에게 준 성과급 18억 원까지 물어줄 필요는 없다며, 배상액을 다시 계산하라고 판결했습니다.
MBC뉴스 김지인입니다.
영상취재 : 정인학 / 영상편집 : 배우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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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데스크
김지인
"노동자 파업 연대책임 못 묻는다"‥사실상 '노란봉투법' 판결
"노동자 파업 연대책임 못 묻는다"‥사실상 '노란봉투법' 판결
입력
2023-06-15 20:19
|
수정 2023-06-15 20: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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