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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빌리고 보니 육지 렌터카?" 제주 렌터카 불법 영업 기승

"빌리고 보니 육지 렌터카?" 제주 렌터카 불법 영업 기승
입력 2023-06-17 20:17 | 수정 2023-06-17 20: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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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앵커 ▶

    우리나라 대표 여행지인 제주도는 환경오염도 줄이고 교통 혼잡도 해결하려고 렌터카 숫자를 제한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최근 성수기를 틈타서 다른 지역의 렌터카를 몰래 들여와 빌려주는 불법 영업이 기승이라고 하는데요.

    박주연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 리포트 ▶

    에메랄드빛 바다와 드라마 촬영지로 유명세를 타고있는 제주시 애월읍 한담마을.

    주차장은 관광객들이 타고 온 렌터카들이 가득합니다.

    단속 장비로 렌터카들을 조사해봤습니다.

    차량 번호와 차종, 업체명이 바로 확인되는 차량과 달리, 아무런 정보가 뜨지 않는 차량이 나옵니다.

    확인해보니 제주가 아닌 전라남도 해남에 등록된 차로, 불법영업 렌터카입니다.

    렌터카는 시도지사의 인가 없이 마음대로 운행 지역을 변경할 수 없습니다.

    이곳 주차장에 서 있는 렌터카 7대 가운데 1대꼴로 다른 지역에 등록된 차량으로 확인됐습니다.

    렌터카 수요가 급증하는 성수기엔 하루 20여 대꼴로 적발되고 있습니다.

    고객들은 불법영업 렌터카인지 알 방법이 없습니다.

    [렌터카 이용 관광객]
    "4월에 저 왔었거든요. 부모님 모시고 왔을 때 (대여)했던 렌터카여서… (남편이) 다른 곳보다는 좀 낫다고 해서…"

    제주도는 환경오염과 교통체증을 줄이기 위해 렌터카 수를 2만 8천여 대로 제한하고 있는데, 불법영업 렌터카가 늘어나면 관광객도 제주도민도 피해를 입을 수밖에 없습니다.

    [진영한/00렌터카 대표]
    "도내 업체들의 매출 피해와 도민들이 불법 주차 및 교통체증으로 인한 피해를 많이 입고 있습니다."

    불법 영업을 하다 적발되면 1대당 100만 원의 과징금이 부과됩니다.

    하지만 성수기에는 렌터카 수요가 워낙 많아 업체들이 과징금을 내면서도 불법영업을 계속하고 있어, 영업정지나 취소 등의 실효적인 대책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습니다.

    MBC뉴스 박주연입니다.

    영상취재: 김승범/제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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