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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 위장 아내 살해 의혹' 부사관, 신상공개 '비공개' 이유는?

'교통사고 위장 아내 살해 의혹' 부사관, 신상공개 '비공개' 이유는?
입력 2023-06-19 20:06 | 수정 2023-06-19 20: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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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앵커 ▶

    자신의 아내를 살해한 뒤 교통사고로 숨진 것처럼 위장한 혐의로, 육군 원사가 구속되는 일이 있었습니다.

    유족 측의 요청으로 이 원사의 신상 공개 여부를 결정하는 위원회가 열렸는데요.

    결과는 '비공개'였습니다.

    이유가 뭔지, 홍의표 기자가 전해드리겠습니다.

    ◀ 리포트 ▶

    지난 3월, 강원도 동해의 한 도로를 달리던 차량이 옹벽을 들이받았습니다.

    운전하던 40대 육군 원사가 크게 다쳤는데, 조수석에선 그의 아내가 숨진 채 발견됐습니다.

    하지만 이 원사가 모포에 감싼 아내를 차에 싣는 모습이 CCTV에 담기는 등 수상한 정황이 드러났고, 목이 눌린 흔적을 부검에서 확인한 군 경찰은 원사를 살인 혐의 등으로 구속했습니다.

    남편이 아내를 살해한 뒤, 마치 사고로 숨진 것처럼 위장하려 했다는 겁니다.

    남편은 '스스로 생을 마감한 아내를 옮기다가 사고가 났다'는 입장인 것으로 알려졌는데, 유족 측은 남편이 증거를 없애려 시도한 정황도 있다고 주장하며, 신상 공개를 요청했습니다.

    [피해자 유족]
    "계속 자살로 주장을 할 거면 증거를 보여달라… 피의자나 지금 대처하는 게 너무 좀 괘씸하기도 하고."

    지난주 육군 검찰단은 민간과 전문가 위원 등 모두 7명으로 신상공개위원회를 꾸려 심의에 나섰습니다.

    하지만 결과는 '비공개'였습니다.

    육군은 "신상 공개 필요성, 신상 공개에 따른 피의자 본인과 미성년 자녀들이 입게 될 인권침해 가능성 등에 대해 논의한 결과, '비공개'하기로 결정했다고 밝혔습니다.

    [피해자 유족]
    "시간이 가면 갈수록 이제 피가 마르죠. (피의자 측이) 쉬쉬하고 있는 것도 저희 입장에서는 너무 답답하고 좀 억울하고…"

    여성에 대한 강력범죄 가해자의 신상공개를 강화하라고 윤석열 대통령이 지시한 가운데, 당·정은 '묻지마 범죄'와 마약 등 신상 공개 범위를 확대하는 방안을 논의하고 있습니다.

    MBC뉴스 홍의표입니다.

    영상편집: 이지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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