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메뉴 바로가기
뉴스데스크
기자이미지 이다은

해수욕장 알박기 텐트 바로 철거‥"그런데 바로 옆 해변은요?"

해수욕장 알박기 텐트 바로 철거‥"그런데 바로 옆 해변은요?"
입력 2023-06-20 20:06 | 수정 2023-06-20 20:12
재생목록
    ◀ 앵커 ▶

    피서지에 오랜 기간 텐트를 쳐 놓는 이른바 '알박기'가 기승을 부리면서, 피서객들의 불편이 이어졌는데요.

    정부가 알박기 텐트들을 바로 치워버릴 수 있도록 법령을 개정했습니다.

    하지만, 해수욕장 안에 있는 알박기 텐트만 해당이 되는 거라서, 정작 실효성이 있을지는 의문이라는 지적입니다.

    이다은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 리포트 ▶

    제주의 한 해수욕장입니다.

    야자수 옆 공터에 텐트들이 이곳저곳 들어서 있습니다.

    하지만, 인적은 찾아볼 수 없습니다.

    텐트 안은 캠핑장비와 쓰레기가 가득 찼고, 불을 피울 수 없는 데도 화덕까지 만들어놨습니다.

    이른바 알박기용 텐트들입니다.

    [김정협/금능리 청년회장]
    "일 년 넘게 방치된 텐트들이 너무 많아서 지금 여기 보시면 노숙자 촌인지‥"

    텐트마다 철거하라는 행정대집행 계고장이 붙어 있지만, 텐트 주인과 연락이 되지 않아 바로 치울 수도 없어 계속 방치되고 있습니다.

    [관광객]
    "언제 오는지도 잘 모르겠고. 여기 뭐 대부분 다 장박일걸요?"

    코로나 거리 두기가 해제되고 캠핑이 늘면서 이런 비양심 캠핑족이 크게 늘자, 결국 법이 개정됐습니다.

    오는 28일부터 지자체에서 행정대집행이 어려울 경우, 곧바로 알박기 텐트를 철거할 수 있게 됩니다.

    [김정협/금능리 청년회장]
    "이제 (알박기 텐트) 철거가 시작되면, 아무래도 이제 깨끗해지겠죠."

    하지만, 문제는 또 있습니다.

    울산의 한 해수욕장에서 차로 10분 정도 떨어진 해변.

    알박기용 텐트 30여 동이 무질서하게 자리 잡고 있습니다.

    텐트 안은 난장판입니다.

    텐트를 철거하라는 계고장을 두 차례나 붙여 안내했지만 여전히 이렇게 방치되고 있습니다.

    똑같은 알박기 텐트지만 이곳은 건드릴 수 없습니다.

    개정된 법이 해수욕장 안의 텐트만 규제하기 때문입니다.

    [해양수산부 관계자]
    "법에 지정된 해수욕장 구역에 적용되는 거라서 강제성은 없습니다."

    해수욕장에서 단속하면 해수욕장 구역을 조금만 벗어나 텐트를 치면 그만인 겁니다.

    [울산 동구청 관계자]
    "해수욕장 외 구역에 해변가나 이런 데서는 할 수 없는, 법이 좀 강력하지 못한 부분들이 있어요."

    여기에 알박기 텐트 방지를 위해 무료였던 야영장과 공영주차장이 올여름부터 일부 해수욕장에서 유료로 바뀔 예정이어서 애꿎은 피서객들만 피해를 입고 있습니다.

    MBC뉴스 이다은입니다.

    영상취재 : 김승범(제주), 최준환(울산)

    MBC 뉴스는 24시간 여러분의 제보를 기다립니다.

    ▷ 전화 02-784-4000
    ▷ 이메일 mbcjebo@mbc.co.kr
    ▷ 카카오톡 @mbc제보

    당신의 의견을 남겨주세요

      인기 키워드

        취재플러스

              14F

                엠빅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