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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위 손상" 최저임금위에서 해촉‥"비상식적" 반발

"품위 손상" 최저임금위에서 해촉‥"비상식적" 반발
입력 2023-06-21 20:09 | 수정 2023-06-21 20: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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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앵커 ▶

    정부가 포스코 광양 제철소 앞에서 농성을 하다 구속된, 김준영 한국노총 금속노련 사무처장을, 최저임금위원회 근로자 위원에서 해촉하기로 했습니다.

    불법 시위를 벌여서 최저 임금 위원으로서의 품위를 훼손했다는 이유였는데요.

    한국 노총은 "비상식적인 결정"이라면서 반발했습니다.

    이재욱 기자가 전해드리겠습니다.

    ◀ 리포트 ▶

    고용노동부가 김준영 금속노련 사무처장을 최저임금위원회 근로자위원직에서 해촉해달라고 윤석열 대통령에게 제청했습니다.

    김 처장은 지난달, 하청노동자의 고용문제 해결을 촉구하며 시위를 벌였는데 이 과정에서 경찰에 무기로 맞서는 등 최저임금위 위원으로서의 품위를 심각하게 훼손했다는 게 정부의 해촉 이유입니다.

    정부가 최저임금위원의 해촉을 제청한 건 1987년 최저임금위 출범 이래 처음입니다.

    김씨가 구속되면서 그동안 위원회는 사용자와 공익위원은 9명, 노동자위원은 8명으로 운영돼 왔습니다.

    [박희은/민주노총 부위원장 (지난 8일)]
    "노동자 위원 1명의 자리가 비었습니다. 이 문제가 해결되지 않는 한 최저임금위원회에서 그 어떤 표결의 방식이 있어서도 안 됩니다."

    노동부는 "김 처장의 위원직 사퇴와 새 위원 추천을 요구했지만 이를 받아들이지 않아 해촉 절차를 밟았다"고 말했습니다.

    이에 대해 한국노총은 "김 처장은 폭력 진압의 피해자이며 품위 손상은 노동부의 판단일 뿐"이라고 반발했습니다.

    또, 추천 요구를 뭉갰다는 정부 주장에도 이미 지난 19일에 김만재 금속노련 위원장을 추천했다고 밝혔습니다.

    이에 정부는 "한노총이 추천서만 보내고 김 처장 사퇴서는 보내지 않아 새 위원 자리를 만들기 위해 해촉했다"고 설명했습니다.

    또, 새로 추천된 김만재 위원장 역시 불법 시위 공범이므로 받아들이기 힘들다는 입장입니다.

    한노총은 김 처장이 구속돼 사퇴서를 받기도 어려운 상태로, 이를 알면서도 해촉하는 것은 노동계를 망신 주기 위해 벌인 일이라고 맞받아쳤습니다.

    최저임금 결정시한은 앞으로 일주일 남짓.

    노정 갈등이 계속되는 가운데 내년 최저임금 수준에 대한 논의는 첫발조차 떼지 못했습니다.

    MBC뉴스 이재욱입니다.

    영상편집: 오유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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