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메뉴 바로가기
뉴스데스크
기자이미지 배주환

'연이율 7300%' 청소년 노리는 불법사금융

'연이율 7300%' 청소년 노리는 불법사금융
입력 2023-06-21 20:20 | 수정 2023-06-21 21:48
재생목록
    ◀ 앵커 ▶

    급하게 돈 구하기 어려운 사람들을 노린 불법사금융이 늘고 있습니다.

    특히 당장 10만 원, 20만 원이 필요한 10대 청소년들이 멋모르고 돈을 빌렸다가 이자 폭탄을 맞는 사례가 많다고 합니다.

    주의해야겠습니다.

    배주환 기자입니다.

    ◀ 리포트 ▶

    수고비는 원금의 20%, 기간은 3일.

    10만 원 정도의 소액을 일주일 안에 갚는 조건으로 빌려주는 이른바 '대리입금' 광고입니다.

    보통 대출금의 20~50%를 수고비로 요구합니다.

    한정판 운동화를 사려던 한 청소년은 이런 곳에 전화해 4일 동안 10만 원을 빌렸습니다.

    원금 10만원에 수고비 4만 원까지 더해 14만원.

    하지만 하루 늦게 입금하자 업자는 시간당 2천 원의 지각비를 붙여 총 20만 원을 받아갔습니다.

    연 이율로 치면 무려 7300%입니다.

    [주세연/광주청년지갑트레이닝센터]
    "대출이 필요하다고 생각하는 친구들 혹은 돈을 벌라고 꼬드겨서 너가 이렇게 하면 돈을 벌 수 있다라고 하면서…"

    폐해는 막 성년이 되는 사회초년생들에게도 미치고 있습니다.

    휴대전화를 개통해서 단말기를 넘겨주면 현금을 지급한다는 이른바 '내구제대출'.

    자기 이름으로 개통한 단말기를 넘기면 10만 원 정도를 받을 수 있지만, 갑자기 통신요금 수백만 원이 청구되거나 대포폰이 보이스피싱에 이용돼 벌금형을 선고받은 경우까지 있었습니다.

    [이진아/금감원 불법사금융대응1팀장]
    "'대리 입금'이나 '내구제대출'로 인한 피해가 우려될 경우에는 학교 전담 경찰관이나 금융감독원 불법 사금융 피해신고센터 1332번을 통해 신고 상담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금감원은 사회초년생이나 청소년 등을 노리는 불법 사금융이 확산 됨에 따라, 학교 교사 등을 상대로 한 대응 요령 프로그램을 편성할 계획입니다.

    MBC뉴스 배주환입니다.

    영상출처 : 유튜브('불법사금융 그만' 채널) / 영상편집 : 권지은

    MBC 뉴스는 24시간 여러분의 제보를 기다립니다.

    ▷ 전화 02-784-4000
    ▷ 이메일 mbcjebo@mbc.co.kr
    ▷ 카카오톡 @mbc제보

    당신의 의견을 남겨주세요

      인기 키워드

        취재플러스

              14F

                엠빅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