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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냉장고 영아 유기' 친모 내일 영장심사‥친부는 여전히 "몰랐다" 고수

'냉장고 영아 유기' 친모 내일 영장심사‥친부는 여전히 "몰랐다" 고수
입력 2023-06-22 19:58 | 수정 2023-06-22 21: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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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앵커 ▶

    어제 경기도 수원의 아파트 냉장고에서 시신으로 발견된 두 영아의 엄마에 대해서는 구속영장이 청구됐습니다.

    남편은 여전히 이 끔찍한 일들을 몰랐다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습니다.

    변윤재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 리포트 ▶

    냉장고에서 영아 시신 2구가 발견된 경기도 수원의 아파트.

    어제 오후 2시쯤 단지 주차장 안으로 형사 차량 한 대가 들어간 뒤 30분 뒤에 빠져나갑니다.

    수원시의 수사 의뢰를 받은 경찰이 숨진 아이들의 친모인 30대 여성 고 모 씨 집을 압수수색한 겁니다.

    앞서 보건복지부의 통보를 받은 수원시는 지난달 26일 이 집을 찾아 고 씨와 면담했습니다.

    수원시 관계자에 따르면 당시 현관 밖에서 만난 고 씨는 "나는 아이를 낳은 적이 없고, 개인정보가 도용돼서 혼동된 것 같다"고 답했습니다.

    남편 이 모 씨 역시 "아이를 낳은 적이 없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도 이들 부부는 수원시 관계자들이 집 안을 살펴보겠다고 하자 완강히 거부했습니다.

    이를 수상히 여긴 수원시가 수사를 의뢰했고 어제 경찰이 압수수색에 들어가자 고 씨가 결국 범행을 자백한 겁니다.

    숨진 아이들은 각각 2018년과 2019년 태어난 넷째와 다섯째.

    먼저 태어난 세 명의 아이들과 부부는 아이들의 할아버지 집이었던 이 아파트에 작년 12월 이사 온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이웃 주민]
    "(아들 부부가) 집이 없어서, 직장 생활이 힘들다고 하니까 애들이 하도 애원하니까‥ 그러면 너희들이 여기서 살아라 하고.."

    영아들의 시신도 이사 과정에서 함께 옮겨진 것으로 추정됩니다.

    이웃주민들은 엄마인 고 씨가 평소 말이 없는 편이었다고 전했습니다.

    [이웃 주민]
    "말이 없고 인사해도 잘 받지 않아요. 지은 죄가 있어서 그런가‥"

    영아살해 등 혐의로 구속영장이 청구된 고 씨의 영장실질심사는 내일 오후 열립니다.

    남편 이 씨는 "임신 사실은 알았지만, 아내가 낙태를 했다는 말을 믿었다"는 입장을 고수하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경찰은 남편을 입건하지 않은 채 어제 참고인 신분으로 한 차례 조사했습니다.

    MBC뉴스 변윤재입니다.

    영상취재: 손지윤, 허원철 / 영상편집: 이혜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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