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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중취재M] 병원에서 낳고도 5년이나 '유령 아동'‥'출생통보제' 도입 힘 실리나

[집중취재M] 병원에서 낳고도 5년이나 '유령 아동'‥'출생통보제' 도입 힘 실리나
입력 2023-06-22 20:00 | 수정 2023-06-22 20: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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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앵커 ▶

    엄마의 손에 세상을 떠난 두 갓난아기는 이른바 '대형 산부인과'에서 태어났습니다.

    병원에 '출산 기록'은 있었지만, 정부에 '출생' 신고가 되지 않아 4~5년이 지나서야 이런 비극이 알려졌는데요.

    의료기관이 국가에 출생을 통보하게 하는 '출생통보제'를 도입해야 한다는 주장이 다시 힘을 얻고 있습니다.

    구나연 기자가 집중취재했습니다.

    ◀ 리포트 ▶

    수원의 30대 친모가 아이들을 낳은 곳은 경기도의 대형 산부인과였습니다.

    당연히 출산 기록은 남아 있지만, 이후 출생 신고는 엄마의 몫이었습니다.

    가족관계등록법상 출생신고 1순위 의무자는 부모.

    하지만 불가피한 경우 동거하는 친척, 또는 분만에 관여한 의료인도 신고를 대신 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번 '두 영아 유기' 사건처럼 출산한 엄마의 신원이 확실한 경우라면 병원이 나설 의무는 없습니다.

    '법규에 따라 출생신고를 한 달 내에 해야 한다'고 알리기만 하면 됩니다.

    신고 기간을 어겨도 처벌은 미약합니다.

    형사 입건 대상도 아니고, 과태료 5만 원이 부과되는 수준입니다.

    [이기일/보건복지부 1차관]
    "출생한 아동이 태어난 이후 우리 사회의 보호를 받지 못하고 사망한 것에 대하여 국민 여러분께 매우 죄송하다는 말씀을‥"

    이렇게 출생 신고가 사실상 개인들의 손에 맡겨져 있다 보니, '미신고 아이'에 대한 학대나 심지어 살해까지도 철저히 은폐됐던 겁니다.

    정부도 아예 손을 놓고 있던 건 아닙니다.

    미신고 아이들 상당수가 입양이 된다는 점을 고려해 출생이 신고된 아동만 입양을 가능하게 하는 '입양특례법'을 지난 2012년부터 시행해 오고 있습니다.

    하지만 출산 자체를 숨겨야 하는 부모들에겐, 이 제도가 입양마저 막는 부작용을 낳기도 했습니다.

    따라서 부모가 아니라 의료기관이 직접 국가에 출생을 통보하도록 의무화하는 '출생통보제'가 시급하다는 지적이 다시 수면 위로 올라오고 있습니다.

    영국과 미국, 독일 등 주요국들은 이미 시행하고 있습니다.

    [허민숙/국회 입법조사관]
    "(출생통보제가) 출생 사실이 누락되는 아동의 수가 현저히 감소할 수 있다는 대단한 유익한 이익이 있는 거죠. 모든 사회보장제도와 모든 혜택으로부터 제외되지 않는다는 것이기 때문에 아동 권리 보호 차원에서 대단히 중요한 의미를‥"

    우리나라도 재작년 6월 출생통보제 도입이 입법예고된 데 이어 지난해 3월 국무회의까지 통과했지만, 2년 동안 국회 문턱에 머물러 있습니다.

    MBC뉴스 구나연입니다.

    영상편집: 류다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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