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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상혁 면직 효력 유지‥"중립성·공정성 책무 저버려"

한상혁 면직 효력 유지‥"중립성·공정성 책무 저버려"
입력 2023-06-23 20:14 | 수정 2023-06-23 20: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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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앵커 ▶

    한상혁 전 방송통신위원장이 윤석열 대통령이 내린 면직 조치를 멈춰, 직에 복귀할 수 있게 해달라고 법원에 신청했는데, 받아들여지지 않았습니다.

    법원은 면직사유였던 TV조선 재승인 과정의 사실관계를 두고, 다툼의 여지가 있지만 일부 면직 사유는 일단 소명됐다면서, 한 전 위원장이 "중립성과 공정성을 수호할 책무를 저버렸다"고 판단했습니다.

    나세웅 기자입니다.

    ◀ 리포트 ▶

    윤석열 대통령은 검찰 수사결과를 근거로 한상혁 전 방송통신위원장을 면직하면서, 네 가지 사유를 들었습니다.

    2020년 종합편성채널 재승인 심사 과정에서 자의적으로 심사위원을 뽑은 뒤, TV조선 평가점수 수정에 관여했고, 재승인 유효기간을 임의로 3년으로 줄였으며 점수 조작이 없었다는 허위 보도자료를 배포시켰다, 4가지입니다.

    법원은 각각 사실관계를 두고 다툴 여지가 있다면서도, 일부 사유가 소명됐다고 봤습니다.

    재판부는 한 전 위원장이 "TV조선 점수가 수정됐다는 걸 알았을 텐데 경위나 적법성을 제대로 확인하지 않았다"며 "위법·부당한 상황을 사실상 승인하면서, 방송의 중립성·공정성을 수호할 방통위원장 직무를 방임했다"고 밝혔습니다.

    경위 확인도 없이 "점수평가에 관여하지 않았다"며 허위 보도자료를 냈다는 면직사유도 일단 인정된다고 봤습니다.

    결국 "방통위 재심사 업무에 대한 사회적 신뢰에 심각한 지장이 초래된다"며 방통위원장에 복귀할 수 없다고 결론냈습니다.

    대통령실은 "방통위가 조속히 언론 자유와 보도의 중립성·공정성을 수호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습니다.

    한상혁 전 위원장은 MBC와의 통화에서 "네 가지 면직사유 모두 다툼의 소지가 있다면서도 결론이 달라 많이 아쉽다"며 "결정에 대해 항고하고, 본소송에서도 계속 다투겠다"고 말했습니다.

    MBC뉴스 나세웅입니다.

    영상편집 : 김민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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