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앵커 ▶
그동안 사용내역이 제대로 공개되지 않아 논란이 끊이지 않았던 검찰의 특수활동비.
대법원이 공개를 요구한 시민단체의 손을 들어준 지 두 달 만에 검찰이 결국 사용내역을 공개했습니다.
하지만 검찰은 쉽게 분석할 수 있는 파일 형태로 달라는 시민단체 요구에도 불구하고 만 7천 쪽 분량을 굳이 종이로 복사해서 넘겨줬습니다.
신재웅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 리포트 ▶
지난 2017년, 당시 이영렬 서울중앙지검장과 안태근 법무부 검찰국장이 식사 자리에서 후배 검사들에게 돈 봉투를 건넸습니다.
한 봉투에 70만 원에서 1백만 원까지 검사들끼리 '격려금'이라며 주고 받은 돈의 출처는 '특수활동비'였습니다.
2020년 당시 윤석열 검찰총장 시절, 특활비를 둔 정치적 공방도 가열됐습니다.
[추미애/당시 법무부 장관 (2020년 11월)]
"검찰총장의 쌈짓돈으로 돼 있는 것이 거의 한 50억 원에 이르는 것 같아요. 한 번도 법무부에 보고한 바가 없습니다."
시민단체가 특활비 내역 공개를 청구했지만, 검찰은 '수사 기밀'이라며 거부했습니다.
법원은 1심부터 3심까지, 대검의 특활비 내역 대부분과 중앙지검 내역 일부를 공개하라고 판결했습니다.
공개 대상은 2017년부터 2019년 9월까지, 윤석열 대통령의 서울중앙지검장과 검찰총장 재직 시절도 포함됐습니다.
판결이 확정되고 시민단체가 판결을 지키라고 내용증명을 보내고도 두 달이 지나서야 검찰은 내역을 공개했습니다.
분석하기 좋게 파일 형태로 요청했지만, 검찰은 상자로 10개, 대검 9천 9백여 쪽, 중앙지검 약 6천8백 쪽, 총 1만 7천 쪽 정도를 복사해 제공했습니다.
[하승수/'세금도둑잡아라' 공동대표]
"권력기관이 아니라 국민들에게 세금을 어떻게 썼는지를 검증을 받아야 되는 보통의 행정 기관이라는 게 이 박스 통해서 저는 증명이 됐다고 봅니다."
제공된 건 일단 6개월치인데, 검찰은 특활비 자료 원본이 종이여서 파일로 제공 못 했다며 계속 복사해 주겠다는 입장입니다.
시민단체는 엉뚱한 데 쓰인 특활비는 없는지 분석에 착수했습니다.
MBC뉴스 신재웅입니다.
영상취재: 정인학 / 영상편집: 양홍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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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데스크
신재웅
"검찰 '특활비' 공개하랬더니"‥1만 7천쪽 복사해 준 검찰
"검찰 '특활비' 공개하랬더니"‥1만 7천쪽 복사해 준 검찰
입력
2023-06-23 20:17
|
수정 2023-06-23 20: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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