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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성 '영아 유기' 친부 입건‥수원 '영아 살해' 친모 "살인 혐의로 변경?"

화성 '영아 유기' 친부 입건‥수원 '영아 살해' 친모 "살인 혐의로 변경?"
입력 2023-06-24 20:08 | 수정 2023-06-24 21: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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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앵커 ▶

    이번에는 출생 미신고 아동 사건들 속보 전해드리겠습니다.

    경기도 화성에서 벌어진 '영아 유기' 사건, 경찰이 아이의 친모에 이어 친부도 피의자로 전환해 수사에 나섰습니다.

    송정훈 기자입니다.

    ◀ 리포트 ▶

    경기도 화성의 20대 여성이 자신의 아이를 생후 8일 만에 인터넷에서 만난 이들에게 넘긴 사건.

    친모를 영아 유기 혐의로 수사하고 있는 경찰이 오늘 20대 친부도 참고인에서 피의자로 전환했습니다.

    친모가 경찰조사에서 아이를 넘길 당시 친부도 동석했다고 진술했기 때문입니다.

    혐의는 '아동학대 유기 방조'입니다.

    이 둘은 현재 함께 살지는 않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경찰은 친부를 불러 실제로 현장에 동석했는지 조사하고 있습니다.

    또, 친모의 휴대전화 포렌식 작업을 통해 아이를 건네받은 이들의 행방을 찾고 있습니다.

    수원 '냉장고 영아 시신 유기' 사건도 구속된 친모 고 모씨 남편의 범행 가담 가능성에 대해 수사가 집중되고 있습니다.

    남편은 몰랐다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지만 아내 고 씨가 넷째 아이를 낳고 퇴원할 때 작성한 서류에 남편의 서명이 있었던 겁니다.

    이 서명이 실제 남편이 한 걸로 조사되면 남편도 피의자 전환 가능성이 있습니다.

    일각에선 친모 고 씨에게 적용된 혐의가 '영아 살해' 에서 '살인'으로 변경돼야한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습니다.

    '영아 살해' 혐의는 보통 산모가 아이를 낳는 중이거나 낳은 직후 영아를 살해한 경우에 적용되는데, 정신적으로 불안정한 상태라는 점이 고려돼 '살인' 혐의보다 가벼운 형량이 부여됩니다.

    하지만 고 씨는 출산 직후가 아닌 하루 뒤에 범행했다는 점, 두 번이나 반복적으로 저질렀다는 점에서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

    [승재현/한국형사정책연구원 선임연구위원]
    "첫 번째 살인은 '그래, 경제적 곤궁이라는 걸 이해를 했다'라고 치면, 두 번째 살인은 설명할 수가 없는 거잖아요. 경제적 곤궁이 있었다면 두 번째 살해를 하는 아이는 분명히 출생하지 않도록 조치를 취했어야죠."

    경찰은 수사 과정에 따라 살인 혐의로의 변경 가능성도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MBC뉴스 송정훈입니다.

    영상편집: 권나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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