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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혼 여성이 집 화장실서 영아살해"‥병원 출산 한 명도 없었다

"미혼 여성이 집 화장실서 영아살해"‥병원 출산 한 명도 없었다
입력 2023-06-26 20:08 | 수정 2023-06-26 21: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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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앵커 ▶

    MBC는 영아 살해의 처벌 수위뿐 아니라, 판결문 속에 나타난 다양한 범행의 양태도 분석해 봤습니다.

    아직 미혼인 여성이 아이를 낳게 되자, 수치심이나 장래에 대한 걱정 때문에, 집 화장실에서 범행을 저지른 게 전형적인 모습이었습니다.

    병원이 출생을 신고하는 출생 통보제가 대안으로 거론되고 있지만, 정작 현실 속 영아 살해는 병원이 알 수 없게 병원 밖에서 이뤄지고 있다는 겁니다.

    김상훈 기자가 전해드리겠습니다.

    ◀ 리포트 ▶

    지난해 5월, 경기도 평택의 한 주택가.

    27살 미혼 여성이, 집 화장실에서 낳은 아이를 살해해, 5분 거리 야산에 유기했습니다.

    아이 아빠가 누군지 몰라서, 남자친구에게 들킬까 두려웠다는 이유.

    이 여성은 징역 3년 형에 처해졌습니다.

    판결문 속 영아 살해범은 전원 여성.

    그중 21명은 미혼여성이었습니다.

    남성이 공범이나 방조범으로 함께 처벌받은 경우는 4건에 그쳤습니다.

    [오선희/변호사]
    "대부분 엄마일 가능성이 높거든요. 실제로 통계를 봐도 결혼하지 않은 경우가 다수예요. 아이의 부(아버지)가 개입되거나 재판받거나 이런 경우가 많지 않죠."

    아이 아빠는 어떤 사람들일까?

    교제 또는 동거 중인 남성이 10건이었고, 내연남이나 불륜 관계가 3건, 소개받거나 술집에서 합석한 남성 등 일회성 만남이 8건이었습니다.

    범행 동기는 경제적 요인과 심리적 이유, 두 갈래로 나뉘었습니다.

    수치심, 부모에게 알릴 수 없다는 이유가 16건으로 가장 많이 언급됐고, 경제적 이유로 아이를 제대로 키울 수 없다는 이유가 13건이었습니다.

    단 한 명도 병원에서 아이를 낳지 않았습니다.

    24건 중 집이 17건, 이 중 15건은 화장실 변기가 범행 장소였습니다.

    공공 화장실이 5건, 차량이나 길 위에서 아이를 낳은 경우도 있었습니다.

    온라인에서 불법 낙태약을 산 여성도 2명 있었는데, 낙태약 판매업자는 "변기에 아이를 다시 넣어야 한다", "산에 묻어도 안 걸린다"고 조언했고, 여성들은 이 조언을 따랐다가 붙잡혔습니다.

    최근 영아살해 대책으로 의료기관이 신생아를 통보하는 출생통보제가 거론되지만, 병원 밖에서 태어난 아이들만 영아살해 대상이 되는 게 현실이었습니다.

    MBC뉴스 김상훈입니다.

    영상취재: 정인학 / 영상편집: 이상민 / 자료조사: 김세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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