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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 진료'에 화난 간호사‥의료기관 81곳 신고

'불법 진료'에 화난 간호사‥의료기관 81곳 신고
입력 2023-06-26 20:24 | 수정 2023-06-28 13: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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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앵커 ▶

    간호법 제정이 무산된 이후 준법 투쟁을 이어가고 있는 간호협회가 오늘 4만 3천여 명의 간호사 면허증을 반납했습니다.

    또 간호사에게 불법진료를 지시한 것으로 파악된 병원 81곳은 국민권익위원회에 신고했습니다.

    정혜인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 리포트 ▶

    경기도의 한 척추전문병원에서 일했던 12년차 간호사 A씨.

    처방은 의사만 내릴 수 있지만, A씨는 의사 지시를 받아 처방전을 대신 써왔습니다.

    의사가 전화로 처방을 내리면, 간호사가 의사 아이디로 접속해 대신 작성해 발급했습니다.

    [간호사 A씨]
    "대리 처방 매뉴얼 자체가 있었어요. 저희가 다 받아서 훈련을 받았죠. 처방이 조금이라도 삐끗해서 나가게 되면 (의사가) '간호사, 네가 잘못한 거다.'"

    간호사를 상대로 한 의사의 불법 의료행위 지시를 신고받은 결과 지난 23일까지 모두 1만 4,504건이 접수됐습니다.

    실명으로 신고된 의료기관은 364곳.

    간호협회는 불법 지시한 사람과 내용, 장소가 구체적인 81곳을 선정해, 의료법 위반 등으로 권익위에 신고했습니다.

    민간 의료기관의 경우 5백 병상 이상 종합병원을 기준으로 선정했는데, 여기엔 대형병원 '빅5'가 모두 포함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또 복지부가 불법진료를 묵인하고 간호법 제정을 무산시키는 데 일조했다며 4만 3천21명의 간호사 면허증을 반납했습니다.

    [탁영란/간호협회 제1부회장]
    "병원 또는 의사의 지시로 간호사들이 수행한 업무가 불법이라고, 간호사들이 고소당하고 경찰에 불려 가 조사를 받고 있는 것을 알고 있는가."

    보건복지부는 "의사 업무를 일부 대신하는 PA 간호사 문제 해결을 위해 이달부터 전문가, 간호협회를 포함한 보건의료단체 등과 협의체를 구성해 제도 개선 방안을 마련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다만 "PA 간호사 문제와 폐기된 간호법안은 무관하다"며 "면허증 반납도 법률적으로 효력이 없다"고 했습니다.

    MBC뉴스 정혜인입니다.

    영상취재: 이형빈 / 영상편집: 최문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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