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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묻지도 비난하지도 않습니다" 비극 막는 아기피난처법

"묻지도 비난하지도 않습니다" 비극 막는 아기피난처법
입력 2023-06-27 19:47 | 수정 2023-06-27 20: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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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앵커 ▶

    해외에선 어떤 제도를 운영하고 있을까요.

    미국에선 정부가 지정한 안전한 장소에 아기를 두고 가면, 산모가 누군지 묻지도, 처벌하지도 않는 이른바 '아기 피난처법'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부모가 아이를 포기하더라도 정부에서 아이를 보호한다면, 적어도 영아 살해나 유기로 이어지는 비극을 막을 수 있다고 보는 겁니다.

    뉴욕에서 강나림 특파원이 보도합니다.

    ◀ 리포트 ▶

    지난 1월 미국 플로리다주 베이비박스에 버려졌던 아이입니다.

    베이비박스가 있던 곳은 다름 아닌 소방서.

    미국에선 병원과 소방서, 경찰서에 베이비박스를 설치하거나, 아예 이 장소를 공식적으로 아이를 두고갈 수 있는 장소로 지정해놓고 있습니다.

    세이프 해이븐 법, 우리 말로는 '안전한 피난처 법' 혹은 '아기 피난처법'입니다.

    미혼모와 10대 청소년 등 출산 사실이 드러나길 꺼리는 이들이 병원 아닌 곳에서 출산한 뒤 아기를 유기해 시신으로 발견되는 사건이 잇따르자 1999년 텍사스주가 처음 도입했는데, 지금은 미국 50개 주 모두가 시행하고 있습니다.

    산모가 출산 이후 일정 기간 내에 정부가 지정한 아기 피난처에다 아이를 안전하게 두고 가기만 하면, 아이를 버리는 사람이 누구인지 묻지 않고 처벌하지도 않는 겁니다.

    [아기피난처 담당 직원]
    <아이를 넘겨주면서 뭘 얘기해야 하나요?>
    "아무것도 말할 필요 없습니다. 아이가 다친 곳만 없다면 아무것도 말할 필요가 없습니다."
    <아이를 넘긴 산모는 어떻게 되죠?>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습니다. 그게 아기피난처입니다."

    정부에서 지정한 피난처들은 이렇게 지도에서 손쉽게 찾아볼 수 있는데요. 종합병원, 경찰서, 소방서 등이 표시돼 있습니다.

    제가 사는 곳 인근도 찾아봤더니, 차량으로 15분도 채 걸리지 않는 곳에 있는 종합병원 응급실이 아기피난처로 지정돼 있습니다.

    안내 표지판엔 "아무런 질문도 없을 것"이라는 문구가 써 있습니다.

    피난처로 지정된 곳에선 산모 신원을 확인하지 않는다는 건데, 인근 경찰서를 찾아가 정말 아기를 두고 가도 아무것도 묻지 않는지 물어봤습니다.

    [뉴저지 경찰관]
    "아기가 태어난 지 30일 이내이고, 학대 정황이 없다면 아무것도 묻지도 않을 겁니다. 신분증을 낼 필요도 없습니다."

    피난처로 간 아이는 그때부터 정부가 건강 상태를 체크한 뒤 입양 절차를 진행하게 됩니다.

    부모가 포기해도 정부는 그 역할을 이어가는 겁니다.

    뉴욕에서 MBC뉴스 강나림입니다.

    영상취재 : 안정규(뉴욕) / 영상편집 : 조아라 / 영상출처 : USATODAY, SAFE HAVEN BABY BOX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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