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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일부터 '만 나이' 적용‥전국민 1~2살 더 어려진다

내일부터 '만 나이' 적용‥전국민 1~2살 더 어려진다
입력 2023-06-27 20:10 | 수정 2023-06-27 21: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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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앵커 ▶

    이제 내일부터는 전 국민의 나이가 한두 살씩 적어지게 됩니다.

    만 나이가 적용이 되는 건데, 사실 일상생활에서 크게 달라지는 건 없습니다.

    취학이나, 병역, 주류나 담배 구입을 할 때는 연 나이가 계속 적용이 되기 때문인데요.

    바뀌는 것과 바뀌지 않는 것, 조희형 기자가 알기 쉽게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 리포트 ▶

    당신은 몇 살이세요, 라는 물음에 지금까지는 한국식 세는 나이를 말한 뒤에 만으로는 하고 좀 더 깎아 말하는 사람들이 많았습니다.

    내일부터는 그냥 만 나이가 공식 나이가 됩니다.

    저는 1992년 7월생입니다.

    오늘까지는 32살이지만 내일부턴 만 나이가 적용돼 30살이 되고, 다음 달 생일이 지나면 31살이 됩니다.

    전 국민이 1살 또는 2살씩 더 어려지게 됩니다.

    [이용석]
    "어떻든 간에 한 살이 젊어지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그거에 대해서 저는 긍정적으로 생각을 하고요."

    [이혜영]
    "엄마들끼리도 나이 물어볼 때 두 돌이다, 몇개월이다 좀 헷갈리게 서로 얘기할 때가 있었는데 이제 좀 통일돼서 아기도 편하지 않을까."

    이미 기존 민법과 형법 체계에선 만 나이가 적용됐기 때문에 법적으로 크게 달라지는 것은 없습니다.

    이미 만 나이가 적용됐던 선거권, 연금 수급 시점, 근로자 정년, 경로자 우대 등도 그대로 유지됩니다.

    취학 연령, 술과 담배 구매, 병역 의무, 공무원 시험 응시 기준도 혼선을 막기 위해서 그동안 적용돼왔던 1월 1일을 기준으로 한 연 나이 기준이 계속 유지됩니다.

    내년에 19살이 되는 2005년생은 생일과 상관없이 술·담배 구입이 가능하고, 남성이라면 병역 판정 검사가 가능하단 겁니다.

    정부는 그동안 연금이나 각종 정부 지원에 대해 세는 나이냐 만 나이냐에 대한 질문이 많았는데 만나이 공식화로 이부분 민원이 줄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법 적용 대상과 관련해 몇 가지 달라지는 점도 있습니다.

    정부는 성범죄나 성매매 피해자가 된 청소년의 경우, 만 나이를 적용하는 입법 개정을 추진해 지원이나 구제 범위를 확대하겠단 계획입니다.

    MBC뉴스 조희형입니다.

    영상취재: 남성현 / 영상편집: 김정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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