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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주운전 하면 차량 몰수"‥내달부터 양형 기준도 높아져

"음주운전 하면 차량 몰수"‥내달부터 양형 기준도 높아져
입력 2023-06-28 19:55 | 수정 2023-06-28 21: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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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앵커 ▶

    어제 경기도 오산에서 길을 건너던 시민들이 음주운전 차량에 치어서 숨지고 다쳤다는 소식을 전해 드렸죠?

    혈중 알코올 농도가 무려 0.2퍼센트가 넘었던 20대 운전자에 대해서 경찰이 구속 영장을 신청했습니다.

    이렇게 음주 운전이 좀처럼 줄지 않자, 앞으로는 수사 기관이, 음주 운전에 쓰인 차량을 압수하거나 몰수하고, 처벌을 더 강화하기로 했습니다.

    이동경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 리포트 ▶

    다음 달부턴 술을 마신 채 운전하다 사망 사고를 내거나, 상습적으로 음주운전을 하면 차량을 잃을 수 있습니다.

    검경이 이른바 '중대 음주운전 범죄 차량'을 압수하거나 몰수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음주 사망사고의 경우 사상자가 여럿이거나 사고 후 도주, 재범 전력자일 때가 대상입니다.

    또 사망 사고가 아니더라도 5년 내 두 번 이상 전력자는 음주운전 중·상해 사고, 5년 내 세 번 이상 전력자는 음주운전 적발만 돼도 차량을 압수나 몰수당할 수 있습니다.

    [김상승/경찰청 교통수사계장]
    "음주운전은 차량이 아니면 할 수가 없지 않습니까. (차량을) 음주운전이라고 하는 범죄에 제공된 물건으로 보는 거죠."

    검경은 초동 수사 단계부터 음주 차량에 대해 압수영장을 청구하고 법원에 몰수를 구형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압수한 차량이 재판 과정에서 몰수되지 않으면 적극 항소하며 엄정 대응한다는 계획입니다.

    또 상습 음주운전자에 대해선 원칙적으로 구속 수사하고, 운전자 바꿔치기, 음주운전 방조 등 행위도 적극 수사할 방침입니다.

    대법원 양형위원회가 형량을 높인 교통범죄의 양형 기준도 다음 달 기소되는 사건부터 적용됩니다.

    어제 오산 음주운전자처럼 혈중알코올농도 0.2% 이상일 땐 적발만 돼도 징역 1년에서 4년.

    혈중알코올농도가 높으면 형량도 무거워지고, 어린이보호구역에서 0.2% 이상 음주운전으로 어린이를 치어 숨지게 한 뒤 달아나면 최고 징역 26년까지 선고될 수 있습니다.

    MBC뉴스 이동경입니다.

    영상편집: 임주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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