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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지인들 이자 탕감해주고, 대신 내주고‥신협은 임원의 '개인 금고'?

[단독] 지인들 이자 탕감해주고, 대신 내주고‥신협은 임원의 '개인 금고'?
입력 2023-06-28 20:32 | 수정 2023-06-28 22: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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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앵커 ▶

    인천의 한 지역의 신협 임원이 지인들의 대출 이자를 회삿돈으로 내주거나 아예 탕감해 준 정황이 드러났습니다.

    신협 중앙회의 내부 검사 과정에서도 이 임원이 회사에 손해를 끼친 정황이 지적됐지만, 경찰은 무혐의로 사건을 종결했습니다.

    먼저 김세영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 리포트 ▶

    인천의 한 어시장.

    지난 2013년, 경매로 나온 이 시장 부지 일부를 한 상인이 3억여 원에 낙찰받았습니다.

    이 지역 신협에서 대출 받은 자금이었습니다.

    그런데 연 5% 정도의 이자 2천9백만 원을 누군가 2년 동안 대신 내줬습니다.

    신협 직원들의 '상조회비'에서 나간 겁니다.

    대출받은 사람은 이곳 신협의 당시 간부였던 상임이사 이모 씨의 지인이었습니다.

    [인천 ○○신협 직원]
    "상임이사를 통해서 이자를 처리하게끔 했지, (대출 받은) 본인이 와서 처리한 적은 한번도 없습니다."

    이곳 신협에서는 2017년 이 씨의 또 다른 지인에게도 대출 이자를 탕감해줬습니다.

    대출 2억 9천만 원이 연체돼 담보물이 경매에 넘어가자, 제3자에게 대출 원금만 인수하도록 한 뒤 이자 1억 8천만 원을 면제해줬습니다.

    앞서 4년간이나 이자를 연체했을 때도 신협은 채권 회수에 전혀 나서지 않았습니다.

    [인천 ○○신협 직원]
    "(연체가) 6개월 되면 경매 법적 조치를 진행하고, 재산 내역도 조회하고 이렇게 되는데, 그런 것들을 다 못하게 하는 바람에‥"

    이 씨는 이자 대납과 탕감을 인정하면서도 신협을 위한 것이었다고 해명했습니다.

    [이 모 씨/○○신협 상임이사]
    "그 손실로 인해서 담당자나 책임자나 이사장님이 다치는 거죠. 직원들도 보호하고 조합도 손실을 최소화하고‥"

    하지만 이 지역 신협 직원들은 이 씨를 신협중앙회에 신고하고, 배임과 횡령 혐의로 경찰에도 고발했습니다.

    진상조사에 착수한 신협중앙회는 1차 '검사 확인서'에서 이 씨의 배임 의혹을 인정했습니다.

    대출금 연체에도 채권을 법적으로 회수하지 않고 제3자에게 채권을 매각하는 방법으로 원금만 회수해 조합에 손해를 끼쳤다는 겁니다.

    그러나 중앙회는 이미 넉 달 전 이런 판단을 내려놓고도 징계 여부에 대한 결정은 미루고 있습니다.

    고발장을 접수한 경찰도 횡령과 배임 의혹 모두 무혐의로 결론 내 의문이 커지고 있습니다.

    MBC뉴스 김세영입니다.

    영상취재: 김희건 / 영상편집: 류다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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