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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협중앙회도 '배임' 정황 지적했는데 경찰은 왜 무혐의?

신협중앙회도 '배임' 정황 지적했는데 경찰은 왜 무혐의?
입력 2023-06-28 20:34 | 수정 2023-06-28 22: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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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앵커 ▶

    이 소식 함께 취재한 사회팀 윤상문 기자 나와있는데요.

    조금 더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직원들의 '상조회비' 계좌에서 지인의 대출 이자를 내줬다, 이건 횡령 아닙니까?

    경찰이 왜 무혐의 처분을 내렸습니까?

    ◀ 기자 ▶

    네, '상조회비'는 일종의 공금인데요.

    이 돈을 이자 대납에 쓴 부분에 대해 경찰은 무혐의로 종결했습니다.

    법조인들 얘기를 들어보니, 용도가 정해진 돈을 다른 목적으로 사용했다면 그 자체로 횡령의 소지가 크다고 하는데요.

    경찰은 '상조회비'에서 돈을 쓴 게 대출 과정에서 발생한 직원의 실수를 덮어주기 위한 선의였다고 판단했습니다.

    하지만, 특정 직원의 잘못을 공동 기금으로 처리하는 과정에서 정상적인 절차를 밟은 건지, 경찰이 이걸 들여다봤는지 의문입니다.

    ◀ 앵커 ▶

    그리고 채권을 회수할 노력도 없이 대출 이자를 탕감해준 부분도요.

    적어도 실무 책임자에게 회사에 손해를 끼친 책임을 물어야 하는 것 아닙니까?

    여기에 대해서도 면죄부를 줬네요?

    ◀ 기자 ▶

    어찌 됐든 대출 원금은 회수했다, 그래서 죄를 묻기 어렵다는 게 경찰의 판단입니다.

    하지만, 왜 이자를 탕감해줬는지, 이게 핵심 의혹인데 여기에 대해선 경찰의 불송치이유서에 전혀 언급이 없습니다.

    심지어 4년간이나 연체를 방치하며 채권 회수를 위한 아무 조치도 안 했지만, 경찰은 이런 정황에도 아무런 판단이 없습니다.

    정작 이 사건을 처음 고발한 신협 직원은 개인정보를 무단열람했다는 이유로 대기발령 됐다가 지방노동위원회에서 인사발령이 부당하다는 판단을 받았는데요.

    이 직원은 경찰의 잇단 무혐의 처분을 받아들일 수 없다며, 수사심의를 신청해 재수사를 요청하겠다고 밝혔습니다.

    ◀ 앵커 ▶

    네,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윤상문 기자, 잘 들었습니다.

    영상편집 : 최문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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