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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표소에 앉아 관람료 5억 횡령‥명품·유흥비로 탕진

매표소에 앉아 관람료 5억 횡령‥명품·유흥비로 탕진
입력 2023-06-29 20:31 | 수정 2023-06-29 23: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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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앵커 ▶

    한 공연장의 매표소에서 일하면서 5억 원이 넘는 관람료를 빼돌린 30대 여성이 5년 만에 덜미가 잡혔습니다.

    이 여성은 이 돈으로 명품을 사거나 유흥비로 쓰기도 했는데, 법원이 징역 3년의 실형을 선고했습니다.

    이따끔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 리포트 ▶

    제주의 한 공연장 매표소 사무실.

    직원이 손목에 차고 있던 고무줄을 손바닥 가운데로 옮깁니다.

    금고에서 5만 원권 다발을 빼내더니 책상 아래로 가져가 돈을 셉니다.

    잠시 뒤 현금을 금고에 다시 넣는데 손바닥에 있던 고무줄이 사라졌습니다.

    훔칠 돈의 부피를 줄이기 위해 고무줄로 묶어두고 퇴근할 때 챙겨 간 겁니다.

    여성은 여행사가 단체 관광객을 데리고 오면 관람료를 주로 현금으로 계산한다는 사실을 알고 금고에서 현금을 훔쳤습니다.

    지난 2018년부터 가로챈 관람료는 자그마치 5억 6천900만 원.

    닷새에 한 번꼴로 100만 원가량 훔쳤습니다.

    [동료 직원]
    "평소에는 이제 수상한 점을 느끼지 못해서 신고할 때까지만 해도 저는 잘 몰랐어요."

    하지만, 훔친 돈으로 월급의 배가 넘는 명품 가방을 사고, 성형수술과 유흥비에 돈을 펑펑 쓰면서 의심을 샀습니다.

    [동료 직원]
    "갑자기 명품이 많아지고, 같이 피부과를 일주일에 한 번씩 갔었는데 갈 때마다 200만 원씩 결제를 했고‥"

    주변에 소문이 돌았지만 업체 대표는 가족같이 생각했던 딸의 친구라며 의심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주머니에서 현금 뭉치가 떨어지는 걸 직접 목격하고서야 경찰에 신고했습니다.

    [공연장 업체 사장]
    "저는 아니라고 생각했어요. 누가 무슨 말을 해도 안 들었죠. 제가. 그럴 리 없다고, 이상하다 이상하다 했을 때‥"

    제주지방법원은 이 여성이 8년간 자신을 가족처럼 받아준 피해자를 배신하고, 횡령한 돈도 돌려주지 않았다며 징역 3년의 실형을 선고했습니다.

    MBC뉴스 이따끔입니다.

    영상취재 : 김현명 (제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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