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앵커 ▶
국회에서는 감사원의 정치적 독립성에 대한 논란이 다시 불거졌습니다.
감사원이 전 정부에서 임명된 전현희 전 국민 권익 위원장에 대한 '표적 감사'를 하는 과정에서 내부 절차를 어겼다는 주장인데요.
감사원이 훈령을 바꿔서, 국무총리도 공익 감사 청구권을 가질 수 있게 했다는 사실도 드러났습니다.
이게 어떤 의미인지 김건휘 기자가 전해드리겠습니다.
◀ 리포트 ▶
민주당은 감사원이 전현희 전 권익위원장에 대한 감사 결과서를 공개하면서, 주심인 조은석 감사위원의 열람 결재를 감사원 사무처가 의도적으로 건너뛰었다고 문제를 제기했습니다.
감사원 사무처가 월권을 행사했다는 겁니다.
[유병호/감사원 사무총장]
"그분(조은석 감사위원)이 단군 이래 제일 많이 (서면으로) 열람했습니다."
[김의겸/더불어민주당 의원]
"전현희 건과 관련해서 (전자) 열람을 했습니까?"
[유병호/감사원 사무총장]
"그건 수차례 (서면) 열람했고요. 위원회에 의결되지 않은 것도 직원들을 강요하고."
질의는 결국 고성까지 오가는 말싸움으로 번졌습니다.
[유병호/감사원 사무총장]
"전현희 위원장의 치명적인 중범죄 해당 사항만 다 삭제를 했습니다. 그게 있을 수 있는 일입니까?"
[김의겸/더불어민주당 의원]
"지금 유병호 사무총장의 저런 답변 태도가 6월 1일 회의록에 나와있는 답변 태도입니다. 고성하고 방해하고 난동을 부린 것이‥"
민주당은 감사원이 '표적감사'를 벌인 배경에, 대통령으로부터 하명이 있었던 거 아니냐며 몰아붙였습니다.
[박범계/더불어민주당 의원]
"대통령으로부터 직무상 독립해야 될 감사원이 그럼에도 불구하고, 대통령으로부터의 독립이 아니라 지금 사무총장으로부터도 독립이 못됐다라는 게 제가 보는 이 사안의 본질입니다."
행정부의 일원인 국무총리가 감사원에 공익감사를 청구할 수 있도록 내부 훈령이 개정된 사실도 뒤늦게 드러났습니다.
감사를 청구할 권리를 사실상 행정부에 무제한 열어주게 돼, 감사원의 '독립성'과 '책임성'을 규정한 감사원법을 위반한 거란 비판이 나옵니다.
훈령 개정은, 감사원의 실권을 쥐고 있다는 유병호 사무총장이 취임한 직후에 이뤄졌습니다.
이 정부 들어 감사원의 독립성을 둘러싼 논란은 계속돼왔습니다.
지난해 국회에선 최재해 감사원장이 '감사원이 대통령의 국정운영을 지원하는 역할'이라고 답변해, 논란이 일었습니다.
MBC뉴스 김건휘입니다.
영상취재: 구본원 / 영상편집: 김재석
MBC 뉴스는 24시간 여러분의 제보를 기다립니다.
▷ 전화 02-784-4000
▷ 이메일 mbcjebo@mbc.co.kr
▷ 카카오톡 @mbc제보
뉴스데스크
김건휘
감사원-민주당 국회서 날선 공방‥훈령 바꿔 총리에 '감사청구권'도
감사원-민주당 국회서 날선 공방‥훈령 바꿔 총리에 '감사청구권'도
입력
2023-06-29 20:35
|
수정 2023-06-29 22:29
당신의 의견을 남겨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