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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신고 영아 사망' 연이어 발견‥수원·과천 친모 2명 긴급체포

'미신고 영아 사망' 연이어 발견‥수원·과천 친모 2명 긴급체포
입력 2023-07-01 20:05 | 수정 2023-07-01 20: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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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앵커 ▶

    아기를 낳은 기록은 있지만 출생 신고는 안 된 이른바 '미신고 영아'의 사망 소식, 잇따라 전해지고 있는데요.

    경기 수원에서는 4년 전, 출산한 아이를 방치해 숨지게 한 혐의로 20대 친모가 긴급 체포됐고, 과천에서도 8년 전 신생아가 숨지자 시신을 유기한 혐의로 50대 여성이 검거됐습니다.

    먼저 구나연 기자의 보도입니다.

    ◀ 리포트 ▶

    경기 수원의 한 오피스텔.

    양팔을 붙들린 여성이 검은색 승합차에 올라탑니다.

    어제 오후 2시쯤, 이 오피스텔에 살던 20대 여성이 경찰에 긴급체포됐습니다.

    여성은 지난 2019년 4월, 대전에서 출산한 남자아기를 사흘간 방치해 숨지게 한 혐의를 받습니다.

    원치 않은 임신 사실을 뒤늦게 파악한 여성이 출산을 했지만 출생신고는 하지 못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집에 아기를 홀로 두고 분유를 먹이지 않는 등 방치해 사망한 것으로 본 경찰은 여성에게 아동학대치사 혐의를 적용했습니다.

    경찰은 "집 근처 야산에 시신을 묻었다"는 진술에 따라 여성과 함께 오늘 대전 유성구의 야산 등에서 대대적인 시신 수색 작업을 벌였습니다.

    작업은 순조롭지 않았습니다.

    시신 유기 당시 상황에 대한 여성의 진술이 오락가락했기 때문입니다.

    다만 여성이 모든 혐의를 인정하고 있어 경찰은 조만간 구속영장을 신청할 계획입니다.

    =====

    경기 과천에서도 또다른 '미신고 영아'가 숨진 뒤 유기된 정황이 포착됐습니다.

    경찰은 어젯밤 50대 친모를 긴급체포했다 검찰 지휘를 받아 18시간 만에 일단 석방한 채 수사를 진행 중입니다.

    이 여성 역시 8년 전인 2015년 9월, 출산한 남자아이가 사망하자 시신을 지방의 야산에 묻은 혐의를 받습니다.

    체포 과정에서 여성은 "다운증후군 증세를 보이던 아기가 죽어 산에 묻었다"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경찰은 그러나 "아기가 다운증후군 진단을 받은 건 확인되지 않았다"며 여성 진술의 신빙성 등을 따져보고 있습니다.

    특히 경찰은 여성이 아기가 사망하기 전 학대를 했을 가능성도 열어두고 있습니다.

    경찰은 향후 수사 과정에서 자세한 사건 경위를 확인하고, 남편 등 다른 가족의 혐의점도 함께 들여다볼 예정입니다.

    MBC뉴스 구나연입니다.

    영상취재: 이준하 / 영상편집: 임주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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