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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혼하면 증여세 면제 확대‥종부세는 2020년 수준으로

결혼하면 증여세 면제 확대‥종부세는 2020년 수준으로
입력 2023-07-04 20:02 | 수정 2023-07-04 21: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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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앵커 ▶

    정부는 결혼을 할 경우 부모로부터 받는 재산의 증여세 감면 범위를 늘려주는 것도 검토하기로 했습니다.

    종합부동산세도 2020년 수준으로 되돌리는 등, 세금을 깎아주는 각종 감세 정책도 내놓았습니다.

    배주환 기자가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 리포트 ▶

    저출산 대응과 경제활성화 방안으로 내놓은 대책은 세금 감면입니다.

    현재 부모가 자녀에게 증여세 없이 물려줄 수 있는 돈은 10년간 5천만 원인데 정부는 자녀가 결혼을 할 때에 한해 이 한도를 늘려주는 걸 검토하기로 했습니다.

    결혼할 때 주택을 마련하려고 부모에게 자금을 증여받는 경우가 많은데, 그 부담을 줄여주겠다는 겁니다.

    [방기선/기획재정부 1차관]
    "결혼이라든가 또 출산이라든가 이런 것에서 최대한 인센티브를 빨리 만들어야 한다고 저희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 취지에서…"

    다만, 허용 금액을 얼마까지 올릴지 같은 구체적인 방안은 나오지 않았습니다.

    또, 종부세 과세 표준을 결정하는 공정시장가액비율은 현행 60%를 유지했습니다.

    최근 집값이 떨어진 만큼 문재인 정부 시절 수준인 80%로 되돌릴 것이란 관측도 나왔지만 그대로 뒀습니다.

    그래야 종부세가 2020년 수준으로 돌아갈 수 있다는 겁니다.

    [방기선/기획재정부 1차관]
    "이걸 80%로 올렸을 때는 일부 주택에 대해서는 좀 역전 현상이 벌어질 수 있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영상콘텐츠 제작비에 대한 세액공제 규모를 대폭 늘리고, 가업을 승계할 때 내는 증여세 부담도 줄여주는 등 감세 기조를 이어가기로 했습니다.

    그만큼 세금은 덜 걷히겠지만, 정부가 빚을 내서 돈을 푸는 것에는 다시 한번 선을 그었습니다.

    대신 산업은행 같은 정책금융 기관을 통해 당초 계획보다 13조 원 더 공급하고, 쓰고 남은 세금과 각종 기금으로 28조 원을 활용한다는 게 정부 계산입니다.

    다만, 이 정도로 효과가 있을지는 의문입니다.

    [주원/현대경제연구원 경제연구실장]
    "생각보다 경기가 회복되지 못하고 침체된다면 이번에 나온 방안으로는 경기가 내려가는 걸 막기는 좀 어렵다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정부는 공공기관들이 내년 사업을 올 하반기로 당겨 집행하도록 유도하고, 7조 원 규모의 각종 대규모 민자사업도 올해 안에 착공시키겠다는 계획입니다.

    MBC뉴스 배주환입니다.

    영상취재 : 김경배 / 영상편집 : 이지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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