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앵커 ▶
KBS 수신료를 전기요금과 분리징수하는 내용의 방송법 시행령 개정안이 오늘 방송통신위원회 전체회의를 통과했습니다.
KBS는 시행령 개정 과정에 절차적 문제가 많았다고 반발했고, 언론 단체들은 정부가 언론을 장악하겠다는 의도를 명확하게 드러낸 거라고 비판했습니다.
박진준 기자가 보도합니다.
◀ 리포트 ▶
"3차 방송통신위원회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방송법 개정안을 논의하기 위한 방통위 전체회의.
KBS 수신료의 분리징수를 핵심 안건으로 올린 오늘 회의는 파행으로 이어졌습니다.
여당 측의 김효재 위원장 직무대행은 "KBS가 수신료 상당 부분을 무보직 간부들의 연봉으로 탕진했다"며 "KBS는 개혁 대상"이라고 주장했고.
야당 측 위원인 김현 위원은 반대 의견을 밝힌 뒤 표결에 참석하지 않고 회의장을 벗어났습니다.
결국 정부·여당 측 방통위원 2명만 남아 찬성으로 개정안은 통과됐습니다.
회의장을 나온 김현 위원은 절차상 위법성을 주장했습니다.
[김현/방송통신위원회 상임위원]
"방송법 시행령 개정안 텔레비전 수신료 분리 징수 방송통신위원 2명의 의결은
헌법, 법률 위반입니다."
수신료를 통합해 받는 게 문제 없다는 헌재와 대법원의 판례를 뒤집었다는 겁니다.
또 방통위는 재적위원 5명이 과반수 이상의 합의로 결정하는 합의체인데, 한상혁 전 위원장을 면직하고, 야당 추전 위원은 지명하지 않은 상태에서 정부·여당 측이 일방적으로 개정안을 의결한 것은 '꼼수'라고 날을 세웠습니다.
언론 관련 단체들도 정부의 전형적인 언론 길들이기라고 비판했습니다.
[박록삼/한국기자협회 부회장]
"수신료 분리징수라는 것 자체만으로도 이미 이 방송을 장악하겠다는, 언론을 장악하겠다는 의도를 명확하게 드러내고…."
KBS는 "시행령 개정 과정에 절차적 문제가 많았다"며 "부작용을 최소화하기 위한 충분한 숙고가 필요하다"는 공식 입장을 내놨습니다.
개정안은 국무회의 의결 뒤 대통령 재가를 거쳐 공포되면, 바로 시행될 수 있어 당장 이달 중 절차가 마무리될 걸로 보입니다.
다만 시스템이 아직 마련되지 않아 실제 수신료가 분리된 고지서를 받기까진 다소 시간이 걸릴 전망입니다.
KBS의 수신료는 연간 6천934억 원으로, 전체 수입의 45%에 달해 분리징수가 시행되면 방송 제작과 경영에도 차질이 불가피할 것으로 보입니다.
MBC뉴스 박진준입니다.
영상취재: 고헌주 / 영상편집: 고무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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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데스크
박진준
KBS 수신료 분리징수 개정안, 방통위 통과
KBS 수신료 분리징수 개정안, 방통위 통과
입력
2023-07-05 20:20
|
수정 2023-07-05 20: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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