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앵커 ▶
일본의 오염수 방류를 금지해 달라는 유일한 소송이 부산에서 진행되고 있습니다.
우리 시민단체가 도쿄전력을 상대로 2년째 소송을 벌이고 있는데, 다음 달 17일에 법원의 최종 판단이 나올 예정입니다.
류제민 기자가 핵심 쟁점을 정리했습니다.
◀ 리포트 ▶
부산의 환경단체들이 오염수 해양방류 금지소송을 제기하는 근거는 방사성 폐기물 해양 투기를 금지하고 있는 런던협약과 의정서입니다.
역설적이게도 일본이 사실상 만든 조항이 이번 소송의 근거가 됐습니다.
90년대 이전 러시아가 일본해역에 방사성 폐기물을 투기하자 일본이 고준위 방사성 폐기물만 금지하고 있던 런던협약을 저준위까지 확대해달라고 요구해, 1993년 개정안이 나왔습니다.
[변영철/원고 측 변호인]
"그때 일본이 뭐라고 말했냐면 바다는 방사능 쓰레기 장이 아니다. 그렇게 이야기 했습니다. 그러면서 당시 런던협약 체결국들에게 '이거 개정해야 된다'‥"
자신들이 만든 협약에 발목이 잡히게 된 일본 측은 소송당하는 입장에 처하자 이런 논리를 들고 나왔습니다.
도쿄전력은 방사성 오염수를 투기하는 게 아니라 방류하는 것이라고 주장합니다.
또, 협약서에서 금지하는 선박, 항공기, 해양인공구조물 투기가 아니며 육지와 연결된 해저터널을 통해 버리기 때문에 해양 투기로 볼 수 없다는 겁니다.
원고 측인 우리 환경단체는 방출용 1km 해저터널은 해양인공구조물로 이라고 반박하고 있습니다.
또 오염수가 해류를 타고 이동하기 때문에 방류도 투기로 봐야 한다고 주장합니다.
[해양수산부 관계자]
"자기네들은 해양 덤핑(투기)에 해당되지 않기 때문에, 런던 의정서상에서는 이제 논의를 할, 정보를 제공하고 공개하고 이런 의무가 없다고 하고 있고‥"
또 도쿄전력 측은 소송 자체를 무효화하기 위해 런던의정서가 나라 간 협약일 뿐 개인이나 법인에 적용될 수 없다는 논리까지 들고 나왔습니다.
[변영철/원고 측 변호인]
"러시아 사람들이 일본 앞바다에 와서 방사능 폐기물을 투기한다면 일본은 이건 국가 간에만 적용되는 것이니까 적용될 수 없다. 그렇게 할 겁니까?"
부산지법에서 열린 최종 변론기일에 출석한 피고 도쿄전력 측은, 특별한 입장을 밝히지 않았습니다.
[법무법인 태평양/도쿄전력 측 대리인]
"진행 중인 사건에 대해 말씀드리기 곤란하다는 말씀드립니다."
이번 소송에 대한 1심법원의 최종 판단은 다음 달 17일 나옵니다.
MBC뉴스 류제민입니다.
영상취재: 김욱진 (부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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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데스크
류제민
"투기 아니고 방류다"‥그땐 피해자였던 일본, 지금은 모른다?
"투기 아니고 방류다"‥그땐 피해자였던 일본, 지금은 모른다?
입력
2023-07-06 20: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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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 2023-07-06 2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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