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앵커 ▶
대낮에 아파트 엘리베이터 안에서 한 남성이 여성을 마구 때린 뒤 성폭행까지 시도한 사건이 있었습니다.
가해자와 피해자 모두 같은 아파트의 주민이었지만 서로 모르는 사이였다고 하는데요.
이웃 주민들이 범행을 적극적으로 막아서 더 큰 봉변을 피할 수 있었습니다.
송정훈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 리포트 ▶
어제 낮 12시 반쯤,
112에 다급한 신고가 들어왔습니다.
[112 신고 전화 ]
"여기 ○○○동 10층입니다. 어떤 남자가 여자 지금 때리고 있어요. 빨리 와주세요.
신고자는 경기도 의왕의 한 아파트 주민.
아파트 복도에서 한 남성이 여성의 머리채를 잡아 폭행하는 모습을 보고 신고를 한 겁니다.
폭행은 엘리베이터 안에서부터 시작됐습니다.
20대 여성 주민 혼자 타고 내려가던 엘리베이터가 12층에 멈추자, 20대 남성이 들어서더니 느닷없이 여성의 얼굴을 때리고 목을 졸랐습니다.
폭행은 엘리베이터에서 그친 게 아니었습니다.
가해 남성은 피해자를 강제로 끌고 내려 이곳 10층 복도에서 폭행을 이어갔습니다.
10층에 내려 가해자가 계단 쪽으로 피해자를 끌고 가려는 찰나, 비명소리를 들은 주민이 집 밖으로 나와 경찰에 신고하고, 남성을 제지했습니다.
[최초 신고자]
"악을 지르는 비명소리가 들리더라고요. 뛰쳐나가서 엘리베이터 앞 복도에서 보니까 남성 가해자가 여성분을 폭행하고 있으시더라고요. 머리채를 잡고."
몸무게가 100kg에 육박하는 거구여서 닥치는 대로 이웃에 도움을 청했습니다.
[최초 신고자]
"112에 신고를 하면서 동시에 바로 제 가까이에 있는 호수 2세대의 문을 좀 급하게 두들기면서 복도에 소리를 질렀습니다. "도와주세요, 살려주세요" 이런 식으로."
주민들이 합세하자 가해자는 범행을 멈췄고 출동한 경찰에게 현행범으로 체포됐습니다.
남성은 경찰조사에서 '여성을 성폭행할 의도가 있었다'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여성은 얼굴에 심한 타박상을 입고, 갈비뼈에 골절이 의심되는 부상을 입었습니다.
둘은 서로 일면식도 없는 사이였던 것으로 알려진 가운데, 경찰은 남성에 대해 '강간치상' 혐의를 적용해 구속영장을 신청했습니다.
MBC뉴스 송정훈입니다.
영상취재: 남현택 / 영상편집: 김민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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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데스크
송정훈
엘리베이터 '문 열리자' 무차별 폭행‥성폭행 위기, 이웃이 막았다
엘리베이터 '문 열리자' 무차별 폭행‥성폭행 위기, 이웃이 막았다
입력
2023-07-06 20:28
|
수정 2023-07-06 20: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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