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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객 지문 노렸다‥스마트폰 뱅킹으로 '1천만 원 순삭'

취객 지문 노렸다‥스마트폰 뱅킹으로 '1천만 원 순삭'
입력 2023-07-06 20:31 | 수정 2023-07-06 20: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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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앵커 ▶

    요즘 스마트폰으로 은행이나 카드 업무를 보다 보니 이런 범죄까지 등장하고 있습니다.

    길거리에서 만취한 행인들을 때린 뒤 지문 인식으로 스마트폰을 열게 해서 자신의 계좌로 돈을 송금하는 건데요.

    이런 상황을 기억하지 못하는 취객들을 협박해 추가로 돈을 뜯기도 했습니다.

    송재원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 리포트 ▶

    비틀거리며 걸어가는 정장 차림의 취객.

    그 뒤로 반바지를 입은 남성이 따라갑니다.

    잠시 뒤 인근의 지상 주차장.

    기둥 뒤에 쓰러진 취객에게서 스마트폰을 강제로 빼앗더니 손을 잡아채 엄지손가락을 가져다 댑니다.

    인터넷뱅킹에 지문을 인식시켜 자신의 계좌로 돈을 보낸 겁니다.

    범인 32살 장 모 씨는 순식간에 1천만 원을 갈취했습니다.

    장 씨는 범행 장소가 이렇게 기둥에 가려져 CCTV에 잘 보이지 않는다는 점을 노렸습니다.

    은행 잔고가 없는 취객에겐 다른 방법을 썼습니다.

    다가가 대화를 나누더니 부축을 해서 골목길로 들어섭니다.

    역시 CCTV가 없는 곳을 찾아 취객을 700미터나 끌고 간 장 씨.

    이체를 시도했지만, 계좌에 돈이 부족하자 이번에는 카드 대출을 받았습니다.

    ['카드 대출' 피해자]
    "한 번도 이런 일이 없었는데. 잠에서 깨어났을 때 핸드폰도 잃어버리고 제 통장에서 1천만 원 그것도 카드론을 써서. 돈이 빠져나갔다는 생각을 하면 참 참담하죠."

    장씨는 만취 상태였던 피해자들이 당시 상황을 기억하지 못한다는 점을 노려 다음날 또 협박을 했습니다.

    자신의 아내를 폭행했다거나 자신에게 부상을 입혔다며 속이고 소송을 걸겠다며 추가로 돈을 뜯어냈습니다.

    [장 씨-피해자]
    "<머리 댔던 데가 제 와이프 있던 자리였고, 제 와이프 허벅지 베고 잔 거 아세요? > 죄송합니다. <정말 해결할 거라면 먼저 40만 원 먼저 어떻게든 해주세요. 지금이요.>"

    드러난 11차례 범행에서 갈취한 돈이 5천500만 원에 달합니다.

    그런데도 사기 등 전과 17범인 장씨는 자신이 폭행 피해자라고 주장하는 가운데, 경찰은 추가 범행을 조사하고 있습니다.

    MBC뉴스 송재원입니다.

    영상취재: 허원철 / 영상편집: 임주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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