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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엘리베이터 폭행남' 구속‥여성 노린 '집 근처 범죄' 기승

'엘리베이터 폭행남' 구속‥여성 노린 '집 근처 범죄' 기승
입력 2023-07-07 20:12 | 수정 2023-07-07 20: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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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앵커 ▶

    어제 전해드렸던 사건, 아파트 엘리베이터에서 이웃 여성을 무차별 폭행한 20대 남성이 구속됐습니다.

    최근 이렇게 집 근처에서 갑자기 나타난 괴한들에게 여성들이 피해를 입는 사건이 잇따르고 있는데요.

    치안 대책이 시급해 보입니다.

    송정훈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 리포트 ▶

    검은 옷에 모자와 마스크를 쓴 건장한 체구의 20대 남성이 법정으로 들어섭니다.

    그제 경기 의왕의 한 아파트에서 20대 이웃 여성을 마구 때리고 성폭행하려 한 혐의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에 출석한 모습입니다.

    [피의자]
    "<혹시 하고 싶은 말 있으신지> 피해자분하고 피해자분 가족들한테 미안합니다. <성폭행하려고 하셨던 것 맞습니까?> 네."

    법원은 도주의 우려가 있다며 구속영장을 발부했습니다.

    얼굴과 갈비뼈 등에 중상을 입은 여성은 자신이 사는 아파트에서 대낮에 날벼락을 맞은 셈이라 큰 충격에 빠졌습니다.

    이처럼 집 근처에서 갑작스런 봉변을 당하는 여성들의 피해가 최근 잇따르고 있습니다.

    지난달에도 자정을 조금 넘긴 시각, 경기 군포의 한 아파트 앞에서 분리수거를 하고 들어가는 여성을 인근에 사는 40대 남성이 갑자기 폭행했습니다.

    당시 남성은 "피해 여성이 내게 욕을 하는 것 같아 때렸다"고 말했습니다.

    국민적 공분을 일으켰던 작년 5월의 부산 '돌려차기 사건'.

    역시 범행 장소는 피해자의 주거지인 오피스텔이었습니다.

    [김태인]
    "솔직히 피할 수가 없잖아요 여자 입장에서는. 그리고 만약에 당했을 때 남성이 그런다 하면 힘으로 제압하기도 힘든 거고요."

    [서구름·서가을]
    "집 가는 길에도 솔직히 이어폰을 '노이즈 캔슬링'(주변음 차단)을 못하고 '주변음 허용 모드'로 하고 항상.."

    전문가들은 최근 대부분의 주거 형태가 공동주택으로 바뀌면서 여성을 노린 범행 장소도 집 앞이나 엘리베이터 등으로 옮겨 갔다고 분석합니다.

    [배상훈/우석대 경찰행정학과 겸임교수]
    "예전에는 범죄를 근거지를 돌아다니면서 한단 말이에요. 지금은 아파트에 사는데 어떻게 돌아다니겠어요? 엘리베이터를 타고 돌아다니는 거지. 수직적으로 범행 대상을 찾는 거죠."

    공동주택의 경우 우편함 등을 통해 여성이 혼자 사는지 쉽게 알 수 있는 만큼 주거지 안팎의 치안 대책이 절실해 보입니다.

    MBC뉴스 송정훈입니다.

    영상취재: 임지환 / 영상편집: 최문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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