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메뉴 바로가기
뉴스데스크
기자이미지 김지인

'세 모녀 전세사기' 징역 10년‥"서민 삶 뿌리째 흔들었다" 질타

'세 모녀 전세사기' 징역 10년‥"서민 삶 뿌리째 흔들었다" 질타
입력 2023-07-12 20:30 | 수정 2023-07-12 20:40
재생목록
    ◀ 앵커 ▶

    이른바 '갭투자' 방식으로 빌라를 계속 사들였다가 결국 세입자의 보증금을 떼어먹는 방식의 빌라 사기.

    2년 전 이런 수법이 처음으로 적발이 되면서, 우리 사회를 떠들썩하게 했던 사건이죠.

    이른바 '세 모녀 전세사기 사건'의 첫 번째 재판 결과가 오늘 나왔습니다.

    법원은 일당 중 어머니에게 서민들의 삶의 기반을 뿌리째 뒤흔들었다고 질타하면서, 징역 10년의 중형을 선고했습니다.

    김지인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 리포트 ▶

    지난 2021년 봄, 서울 강서구와 구로구, 관악구와 은평구까지 서민 주거지 곳곳에서, 빌라 보증금을 떼이는 세입자들이 나왔습니다.

    [전세 사기 피해자 (지난 2021년)]
    "자기가 현금을 가진 게 없다, 돈을 돌려줄 수가 없다…"

    보증금을 떼어먹은 집주인은 한 가족.

    어머니 김 모 씨와 30대 두 딸은 2017년부터 2020년까지 빌라 5백여 채를 사들였습니다.

    전세를 끼고 '갭투자'로 사거나, 빌라 분양업자와 짜고 집값보다 비싸게 보증금을 받고 세입자를 들였습니다.

    그러다 보증금을 못 돌려주기 시작하면서, 수사로 밝혀진 것만 3백55명의 보증금 7백95억 원을 떼어먹었습니다.

    처음 재판에 넘겨진 어머니 김 씨에게, 법원은 1년여 만에 징역 10년을 선고했습니다.

    "처음부터 보증금을 돌려줄 생각 없이 피해자들을 속였다"며 "사회초년생과 서민들 삶의 밑천을 뿌리째 흔들었다"고 지적했습니다.

    특히 "일부 피해자가 주택보증공사에서 보증금을 변제받아 집을 비워주면, 그 집에 다시 월세 임차인을 들이는 등 경제적 이익 추구에만 몰두했다"고 질타했습니다.

    [공형진 변호사/피해자 측 대리인]
    "앞으로 엄벌하겠다는 일벌백계의 취지에서 판시한 것으로 이해하고 있습니다. 아직 회복이 완전히 되고 있지 않기 때문에…"

    선고 직후 피고인석에서 쓰러진 김 씨는, 비명을 지르면서 응급조치를 받은 뒤 휠체어를 타고 구치소로 돌아갔습니다.

    이번 형량은 피해자 85명에 대한 것으로, 나머지 피해자 2백여 명에 대해서 김 씨와 두 딸의 재판이 여전히 진행 중입니다.

    '세 모녀 사건' 이후 전국 곳곳의 이른바 '빌라왕'들이 법정에 세워졌는데, 법원은 징역 8년에서 15년까지, 대체로 무거운 형량을 선고하고 있습니다.

    MBC뉴스 김지인입니다.

    영상취재: 정인학 / 영상편집: 이정근

    MBC 뉴스는 24시간 여러분의 제보를 기다립니다.

    ▷ 전화 02-784-4000
    ▷ 이메일 mbcjebo@mbc.co.kr
    ▷ 카카오톡 @mbc제보

    당신의 의견을 남겨주세요

      인기 키워드

        취재플러스

              14F

                엠빅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