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앵커 ▶
6년 전 태어난 지 이틀 된 아들이 숨지자 시신을 야산에 묻었다고 진술한 30대 친모가 진술을 바꿨습니다.
아들을 살아있는 채로 묻었다는 건데, 경찰은 살인 혐의를 적용해서 구속영장을 신청했습니다.
서일영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 리포트 ▶
야산에 올라간 경찰관들이 곡괭이로 흙을 긁어내고 있습니다.
뭔가 있는지 손으로 조심스레 흙을 걷어내기도 합니다.
지난 2017년 10월, 30대 친모가 태어난 지 이틀 된 아들을 암매장했다고 말한 곳입니다.
이 여성은 긴급체포 당시 "친정집에서 잠시 자리를 비운 사이 아이가 갑자기 숨져 야산에 묻었다"고 진술했습니다.
어린이집 보육교사로 일한 친모가 돌연 아들이 숨졌다고 119 신고를 하지 않은 채 묻었다는 점이 석연치 않았습니다.
추가 수사를 벌인 결과 "아이를 살아 있는 채로 묻었다"고 자백했습니다.
경찰은 이 여성에 대해 살인 혐의로 구속영장을 신청했습니다.
[경찰관계자 (음성변조)]
"처음 진술은 아이가 숨을 쉬지 않아서 죽은 것으로 알고 매장했다고… 그런데 이제 아니다, 사실은 살아 있는 상태에서 매장했다고…"
하지만 범행 동기에 대해서는 여전히 입을 다물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경찰관계자 (음성변조)]
"진술 번복하고 그런 부분도 신빙성 다시 따져봐야 되고요. 시간이 많이 지났기 때문에 물리적 자료 확보하기가 쉽지는 않아요."
숨진 아이의 친부와 친정어머니는 아이 사망 사실은 물론 출산 사실도 몰랐다고 경찰에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경찰은 여성의 친정집 인근 야산에서 이틀째 수색작업을 이어오고 있지만 아직까지 시신을 발견하지 못했습니다.
MBC뉴스 서일영입니다.
영상취재 : 홍경석/목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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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데스크
서일영
"아이를 산 채로 묻었다"‥30대 친모 '살인혐의' 구속영장 신청
"아이를 산 채로 묻었다"‥30대 친모 '살인혐의' 구속영장 신청
입력
2023-07-12 20:36
|
수정 2023-07-12 21: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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