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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억 원 의견서' 논란에도 권영준 임명 동의안 국회 통과

'18억 원 의견서' 논란에도 권영준 임명 동의안 국회 통과
입력 2023-07-18 20:33 | 수정 2023-07-18 22: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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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앵커 ▶

    이른바 '고액 의견서'로 논란이 된 권영준 대법관 후보자에 대한 임명 동의안이 오늘 국회를 통과했습니다.

    오래된 관행이라는 점과 후보자가 관련 사건을 회피하기로 한 점을 야당이 수용하기로 한 건데, 대법관 후보로서 가져야 할 기본적인 공정성이 부족하다는 소수 의견도 나왔습니다.

    윤수한 기자가 전해 드리겠습니다.

    ◀ 리포트 ▶

    서울대 교수 신분으로 대형 로펌에 의견서를 써주고, 18억 원을 받은 사실이 드러난 권영준 대법관 후보자.

    현직 판사까지 "소수자나 사회적 약자 보호가 아니라 대형 로펌의 이해에 부합한 것"이라며 임명 제청을 철회하라고 촉구했지만, 국회는 한 차례 재논의를 거쳐 권 후보자에 대한 임명 동의안을 통과시켰습니다.

    국회 인사청문특별위원회는 "권 후보자가 국민 눈높이에 못 미치는 활동을 했다는 지적에 공감하고 있다"며, 후보자의 전문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대법관의 직무를 무난히 수행할 수 있을 것이라고 판단했습니다.

    [박주민/더불어민주당 의원]
    "수임하였던 로펌과 관련된 모든 사건에 대해 신고 및 회피 신청을 하고, 소송이 진행 중인 해당 건에 대해서는 제출되었던 의견서를 철회하겠다고 밝히고 있으며‥"

    다만 대법관이 되기에는 공정성에 대한 국민적 기준을 충족하지 못했다는 소수 의견이 청문 보고서에 함께 담겼습니다.

    그동안 '비밀 유지 의무'를 들어 의견서 제출을 거부했던 권 후보자는 어제 청문보고서 채택이 연기된 뒤에야 비공개를 조건으로 열람에 협조했습니다.

    [장혜영/정의당 의원]
    "대부분 재판의 일방에 명백하게 유리한 영향을 미치는 내용들이었다는 것을 확인을 할 수가 있었습니다. 고액의 법률 의견서를 의뢰할 수 있는 자산가나 대기업을 상대로‥"

    권 후보자의 해명대로 학술적 소신에 따른 법률 의견이었는지, 아니면 로펌의 이해관계에 맞춰 법 기술을 제공한 건 아닌지 면밀한 검토는 이뤄지지 않았습니다.

    변호사법 위반이나 서울대 교원으로서 영리 행위 금지를 어겼는지 여부에 대해서도 논란이 계속될 것으로 보입니다.

    권영준 후보자는 오늘 표결에 앞서 문제가 된 소득은 사회에 환원하겠다는 뜻을 밝혔습니다.

    MBC뉴스 윤수한입니다.

    영상취재: 박종일, 구본원 / 영상편집: 김현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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