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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과도 설명도 없다"‥분노한 시민들 "충북지사·청주시장 처벌하라"

"사과도 설명도 없다"‥분노한 시민들 "충북지사·청주시장 처벌하라"
입력 2023-07-19 20:04 | 수정 2023-07-19 22: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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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앵커 ▶

    이렇게 오송 지하차도 참사는 총체적인 부실에 따른 인재임이 더욱 명확해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충북지사, 청주시장, 행복청장, 그 어느 누구도 사과 한마디 없습니다.

    사고가 왜 났는지 명쾌한 설명도 없습니다.

    유족과 시민들의 분노가 커지는 이유입니다.

    한 시민단체가 이들을 중대재해처벌법으로 처벌하라며 고발했고, 유족들도 진상 규명을 요구하며 공동 대응에 나섰습니다.

    김대웅 기자입니다.

    ◀ 리포트 ▶

    사고 발생 2시간 전 금강홍수통제소는 통제·대피경고를 청주시에 보냈습니다.

    청주시는 이 경고를 받고도 아무 조치를 취하지 않았습니다.

    지하차도가 충청북도 관할이란 이유였습니다.

    충청북도는 지하차도가 50cm 이상 물에 차야 대응에 나선다는 매뉴얼 타령만 하며 아무 일도 하지 않았습니다.

    괴산댐 월류 현장으로 갔던 김영환 충북도지사는 오송으로 향하다 인근 농작물 피해 현장을 둘러본 뒤 점심 식사까지 하러 갔다, 그제서야 사고 보고를 받고 오후 1시가 넘어 현장에 도착했습니다.

    결국 14명이 지하차도에서 숨진 채 발견됐습니다.

    시민단체는 김 지사와 이범석 청주시장, 이상래 행복청장을 고발했습니다.

    참사 발생 나흘 만입니다.

    무고한 목숨이 희생됐는데, 서로 책임만 떠넘기고 있다면서, 중대재해처벌법을 적용한 형사 처벌을 요구했습니다.

    [손은성/충북시민사회단체연대회의 상임대표]
    "어느 한 기관만 제대로 역할을 했어도 참사를 막을 수 있었다. 하지만 어느 한 기관도 책임을 지려 하지 않고 서로에게 책임을 떠넘기고 있다."

    경찰은 중대재해처벌법 가운데 '중대시민재해'를 적용할 수 있는지 검토하고 있습니다.

    지하차도와 제방은 모두 공중이용시설에 포함될 것으로 보여, 수사 과정에서 설계와 관리상의 결함을 입증할 수 있는지가 관건입니다.

    [홍지백/변호사]
    "범람 위험이나 통보를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안전 위험에 따른 조치를 전혀 이행하지 않은 걸로 나와 있는데 중대재해처벌법의 적용 대상은 될 여지가 있어 보입니다."

    유족들도 장례를 마친 뒤 SNS에 단체 대화방을 만들고, 공동 대응에 나섰습니다.

    [이경구/유가족 임시 대표]
    "참사 당일 아침부터 그런 호우 경보나 이런 원인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왜 지하 도로에 통제가 안 됐는지가 가장 궁금하고요."

    지난 4월 일어난 분당 정자교 보행로 붕괴사고에 대해서도 중대재해처벌법 적용이 검토되고 있지만 지난해 중대재해처벌법 시행 이후 아직 중대시민재해로 처벌된 사례는 없습니다.

    MBC뉴스 김대웅입니다.

    영상취재: 김병수 (충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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