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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잔고증명 위조' 尹장모 2심도 징역 1년 법정구속‥"죽어버리겠다" 소동

'잔고증명 위조' 尹장모 2심도 징역 1년 법정구속‥"죽어버리겠다" 소동
입력 2023-07-21 20:04 | 수정 2023-07-21 20: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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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앵커 ▶

    350억 원대 은행 잔고 증명서를 위조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윤석열 대통령의 장모 최은순 씨가 2심에서도 징역 1년 형을 선고받았습니다.

    재판부는 "죄질이 불량하다"면서 법정에서 곧바로 최 씨를 구속했는데요.

    최 씨는 '말도 안 된다'면서 억울함을 호소하다가, 법원 관계자들에게 들려 나가는 소동을 일으키기도 했습니다.

    김세영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 리포트 ▶

    오늘 오후 의정부지방법원.

    은행 잔고증명서 위조 혐의로 1심에서 징역 1년이 선고된 윤석열 대통령 장모 최은순 씨가 항소심 선고 공판에 출석합니다.

    [최은순/윤석열 대통령 장모]
    "<위조된 잔고증명서가 실제로 법원에 소송 증거로 제출됐는지 모르셨나요?> ... <도촌동 땅 차명으로 산 혐의 인정하십니까?> ..."

    재작년 12월 1심에서 유죄가 인정된 최 씨의 혐의는 사문서위조와 위조사문서행사, 부동산 실명법 위반 등입니다.

    오늘 항소심 재판부는 이같은 혐의를 모두 유죄로 판단하고, 1심 형량을 유지하며 최 씨를 법정구속했습니다.

    재판부는 "최 씨가 부동산으로 막대한 이익을 실현하는 데 경도돼 법과 제도, 사람이 수단화된 건 아닌지 심히 우려된다"고 지적했습니다.

    특히 "최 씨 본인이 관여했다는 여러 증거가 존재함에도 항소심에까지 혐의를 부인하고 책임을 동업자에게 넘기는 등 반성을 하지 않았다"고 질타했습니다.

    그러면서 재판부는 "최 씨가 항소심까지 방어권을 충분히 보장받았고, 죄질이 매우 나쁜 데다 재범 위험성을 배제하기 어렵다"며 법정구속 이유를 설명했습니다.

    판사의 선고에 "무슨 말인지 이해가 잘 안 된다"며 당황한 기색의 최 씨는 "하나님 앞에서 약이라도 먹고 죽어버리겠다"고 억울함을 호소하다 쓰러져, 법정 경위들에게 들려 나가는 소동을 일으켰습니다.

    최 씨는 지난 2013년 경기 성남시 도촌동 땅을 남의 명의로 사들이고, 이 과정에서 네 차례에 걸쳐 총 349억 원 상당의 은행 잔고증명서를 위조한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위조된 잔고증명서 일부를 다른 소송 재판부에 제출한 혐의도 받고 있습니다.

    법정에서 최 씨 측은 잔고증명서 위조 행위만 인정한 채 부동산실명법 위반 등은 부인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습니다.

    MBC뉴스 김세영입니다.

    영상취재: 김신영 / 영상편집: 김하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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