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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세 여아 빠져 숨진 '키즈풀'‥신종 물놀이 시설 안전규정 없어

2세 여아 빠져 숨진 '키즈풀'‥신종 물놀이 시설 안전규정 없어
입력 2023-07-24 20:28 | 수정 2023-07-24 22: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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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앵커 ▶

    인천의 한 놀이방 시설에서 놀던 두 살 아이가 물에 빠져서 숨지는 일이 벌어졌습니다.

    유아용 수영장이 있는 이른바 '키즈 풀 카페'라는 시설이었는데, 최근 이렇게 수영장을 갖춘 어린이 놀이시설들이 많이 생겨나고 있지만, 이에 대한 관리기관도, 규정도, 없는 상황이라고 합니다.

    유서영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 리포트 ▶

    인천의 한 상가에 있는 무인 '키즈풀'.

    상주 직원 없이 일정시간 대관한 보호자가 아이들과 자유롭게 이용하는 형탭니다.

    그제 오전 이 곳에서 28개월 여자아이가 수영장에 빠져 숨졌습니다.

    "아이가 물에 빠졌다"는 부모의 신고가 당시 119에 접수됐는데, 부모는 다른 아이가 지르는 소리를 듣고 상황을 알아챈 걸로 알려졌습니다.

    사고난 곳의 내부입니다.

    놀이방 같은 공간에 장난감들과 식탁 등이 마련돼있고 한 켠에 수영장이 설치돼 있습니다.

    수영장은 가로 4.8미터, 세로 3.2미터에 수심 약 67센티미터의 규모입니다.

    [키즈풀 사장 (음성변조)]
    "아기가 잘못된 것에 대해서 너무 불쌍하고 너무 안타까워서… 추가적인 조사가 필요하다고 하면 또 가서…"

    최근 이같은 유아용 수영장을 갖춘 놀이공간 대여시설이 부쩍 늘었습니다.

    '키즈풀' '워터룸' 등의 이름으로 창업 열풍마저 불고 있습니다.

    대부분 '공간대여업'으로 세무서에만 사업자등록을 할 뿐입니다.

    문제는 이처럼 안전사고 우려가 커도 감독기관이나 관리규정이 없다는 겁니다.

    물놀이 시설이 있어도 체육시설법상 '수영장'에는 해당하지 않아, 안전 관리 요원 배치 의무 등이 없습니다.

    [인천경제자유구역청 관계자 (음성변조)]
    "큰 호텔이나 이런 건 별도로 저희들의 신고사항에 있어요. 이런 조그마한 데 이렇게 돼 있는 건 대상이 안 되는 거죠."

    반면, 키즈카페 등 이미 성업 중인 기존의 어린이용 놀이기구와 시설엔 각각 안전 규격과 관리 규정 등이 정해져있습니다.

    전문가들은 사실상 수영장으로 이용되는 신종 놀이공간에 대한 제도 정비가 시급하다고 지적합니다.

    MBC뉴스 유서영입니다.

    영상취재: 강종수 / 영상편집: 김민지 / 3D그래픽: 봉아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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