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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장까지 1시간 45분‥"평균 공무원으로도 비상식적" 질타

현장까지 1시간 45분‥"평균 공무원으로도 비상식적" 질타
입력 2023-07-25 19:45 | 수정 2023-07-25 19: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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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앵커 ▶

    헌법재판소 모든 재판관들이 이상민 장관을 파면할 것까진 아니라고 결론을 내렸지만, 보다 날카롭게 이 장관의 잘못을 지적한 재판관들도 있었습니다.

    특히, 참사 이후 이 장관의 사후 대처는, 평균적인 공무원 수준으로 봐도, 성실 의무를 위반한 게 맞다는 질타도 나왔습니다.

    이어서 김상훈 기자입니다.

    ◀ 리포트 ▶

    작년 10월 29일 밤 11시 20분, 이상민 장관은 '소방대응 2단계', '심정지 환자 약 30명 추정'이라는 문자메시지 보고를 받았습니다.

    즉시 윤석열 대통령이 장관을 중심으로 만전을 기해 대응하라 지시했는데, 이 장관은 28분 뒤에야 현장에 가겠다고 비서관에게 연락했습니다.

    서울 압구정동에 사는 이 장관은, 경기도 일산에 사는 운전기사를 기다렸다 다음날 1시 5분에야 현장에 도착했습니다.

    첫 보고에서 1시간 45분 지난 뒤였습니다.

    김기영·문형배·이미선 세 헌법재판관은 "현장에 가면서도 원론적 지시만 하면서 시간을 허비했다"며 "재난 책임자에게 기대하는 모습이 아니"라고 질타했습니다.

    [문형배/헌법재판관]
    "평균적 공무원의 시각에서 보더라도 상식에 부합한다고 보기 어렵습니다. 공무원의 성실 의무를 위반한 것입니다."

    재판관 9명 중 4명은 참사 직후 발언도 공무원법상 품위 유지 의무 위반으로 봤습니다.

    [이상민/행정안전부 장관 (작년 10월 30일)]
    "그 전과 비교했을 때 특별히 우려할 정도로 많은 인파가 모였던 것은 아니고‥"

    재난 총괄 책임자로서 신중했어야 하는데도 객관적 근거 없이 참사 원인에 대해 언급해, 국민적 신뢰를 실추시켰다는 겁니다.

    자신의 현장 도착이 늦은 데 대해 변명만 하려 했다는 지적도 나왔습니다.

    [이상민/행정안전부 장관 (작년 12월 27일)]
    "이 시간은 이미 골든타임이 지난 시각이었고요."

    [정정미/헌법재판관]
    "참사의 책임 회피에 연연하는 것으로 보이는 언행이었습니다."

    일부 재판관들이 이 장관의 위법행위에 대해 보다 날선 잣대를 들이댔지만, 최종적으로는 모두 탄핵사유까지는 아니라고 봤습니다.

    헌재는 국민 감정이나 정치적인 고려 없이 엄격하게 위법행위가 얼마나 중대한지만 따졌다고 설명했습니다.

    MBC뉴스 김상훈입니다.

    영상취재: 정인학 / 영상편집: 조아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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