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메뉴 바로가기
뉴스데스크
기자이미지 전동혁

당정 "교권 회복 법·조례 개정"‥교사 "악성 민원에 고통"

당정 "교권 회복 법·조례 개정"‥교사 "악성 민원에 고통"
입력 2023-07-26 20:24 | 수정 2023-07-26 20:31
재생목록
    ◀ 앵커 ▶

    초등학교 교사가 학교에서 숨진 사건을 계기로 정부 여당이 서둘러 교권 회복을 위한 법과 조례를 개정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오늘 교육부 장관과 면담한 일선 초등학교 교사들은 '악성 민원'에 시달리는 현실을 토로했습니다.

    전동혁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 리포트 ▶

    초등학교 교사들의 최대 커뮤니티 모임에 소속된 10여 명의 교사들이 이주호 부총리를 만났습니다.

    '악성 민원'에 시달리는 교사들의 실태를 전하기 위해서입니다.

    [이유경/서울 지역 초등학교 교사]
    "민원에 있어서는 많은 해결책들이 필요할 것 같아요. 서면화를 한다든가, 또 익명으로 오는 민원에서도 힘듦을 많이 겪고 있거든요."

    한 교사는 '아동 학대'로 신고당한 뒤 바로 반에서 분리 조치를 당한 경험을 토로했습니다.

    [경기 지역 초등학교 교사 (음성변조)]
    "담임은 분리가 되고 직위 해제가 되어버립니다. 만약 무혐의가 났더라고 한들 다시 내가 그 아이들 앞에 서기가 너무나도 힘이 듭니다."

    정부 여당이 문제로 지목한 '학생인권조례'에 대해선 핵심이 아니라는 지적도 나왔습니다.

    [충북 지역 초등학교 교사 (음성변조)]
    "제가 있는 지역에는 학생인권 조례가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도 똑같은 고민을 하고 있고 곤란을 겪고 있습니다."

    이 부총리는 대책 마련을 약속했습니다.

    [이주호/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
    "민원 대응 체계를 정부가 가이드라인 등을 통해서, 새내기 교사들이 그런 악성 민원에 더 이상 홀로 방치되는 일이 없도록 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당정은 교원지위법과 아동학대처벌법을 개정하겠다고 뜻을 모았습니다.

    중대한 교권 침해 행위는 학교생활기록부에 기록하게 하고 교사의 정당한 지도에는 면책권을 부여하겠다는 겁니다.

    학생인권조례도 정비해야 한다고 거듭 주장했습니다.

    [박대출/국민의힘 정책위의장]
    "국회에 계류 중인 교원지위법, 초중등교육법 아동학대 처벌법의 조속한 통과가 시급합니다."

    교사들은 조속한 법 개정에 찬성하면서 일단은 당장 현장에 적용할 지침부터 서둘러 마련해줄 것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MBC뉴스 전동혁입니다.

    영상취재: 윤병순 / 영상편집: 남은주

    MBC 뉴스는 24시간 여러분의 제보를 기다립니다.

    ▷ 전화 02-784-4000
    ▷ 이메일 mbcjebo@mbc.co.kr
    ▷ 카카오톡 @mbc제보

    당신의 의견을 남겨주세요

      인기 키워드

        취재플러스

              14F

                엠빅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