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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두개골 골절'로 숨진 57일 된 아기‥친부모는 "학대 없었다"

'두개골 골절'로 숨진 57일 된 아기‥친부모는 "학대 없었다"
입력 2023-07-26 20:34 | 수정 2023-07-26 20: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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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앵커 ▶

    인천에서 태어난 지 57일 된 아기가 두개골이 골절된 채 숨지는 사건이 벌어졌습니다.

    경찰은 119에 신고한 친아버지가 학대를 한 정황이 있다면서 구속영장을 신청했는데요.

    숨진 아기의 친부모는 "억울하다"면서, 혐의를 전면 부인하고 있습니다.

    유서영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 리포트 ▶

    모자와 마스크로 얼굴을 가린 남성이 영장실질심사를 받기 위해 법원으로 들어갑니다.

    생후 57일 된 친아들을 학대해 숨지게 한 혐의를 받고 있는 28살 남성입니다.

    [피의자/숨진 아기 친부 (음성변조)]
    "<아이 왜 다쳤는지 정말 모릅니까?> 정말 모릅니다. <아이를 혹시 떨어뜨린 적 없으세요?> 없습니다. 저는 억울합니다."

    남성은 그제 새벽 6시쯤 "아들이 숨을 쉬지 않는다"며 119 신고를 했습니다.

    병원으로 옮겨진 아기의 몸 곳곳엔 멍이 들어 있었고, 두개골과 왼쪽 허벅지 뼈도 부러진 상태였습니다.

    뇌출혈 증상까지 보이던 아기는 어제 오후 1시쯤 결국 숨을 거뒀습니다.

    '학대 가능성이 있다'는 병원 측 신고를 받은 경찰은 아동학대치사 혐의를 적용해 남성의 구속영장을 신청했습니다.

    국립과학수사연구원 역시 "머리 부위 손상으로 사망했을 가능성이 높다"는 1차 구두 소견을 경찰에 전했습니다.

    남성은 그러나 "아이를 안고 흔든 것밖에 없고, 분유를 자꾸 토해 119에 신고한 것"이라며 학대 혐의를 전면 부인하고 있습니다.

    숨진 아기의 친모 역시 오늘 취재진과 만나 "남편이 아기를 학대하거나 실수로 다치게 한 적은 없었다"며 억울함을 호소했습니다.

    [숨진 아기 친모(음성변조)]
    "신랑도 학대를 했으면 제가 모를 리가 없어요. 같은 방에 있기 때문에…"

    숨진 아기는 지난주에도 두 차례에 걸쳐 병원 치료를 받은 바 있는데, 친모는 "병원 측이 입원할 필요가 없다며 돌려보냈다"고 주장했습니다.

    경찰은 정확한 사망 원인을 파악하기 위해 시신 정밀 부검을 의뢰하고, 친어머니 역시 학대에 가담한 정황이 있는지 조사 중입니다.

    MBC뉴스 유서영입니다.

    영상취재: 임정환, 임지수 / 영상편집: 최문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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